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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속도 부풀렸다" 공정위 336억 과징금 철퇴에 이통사 반발

이동통신 3사가 5G 상용화 당시 서비스 속도를 부풀려 광고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판단에 총 336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업계 1위 SK텔레콤은 이례적으로 정부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KT와 LG유플러스는 말을 아꼈지만 대응 가능성을 열어놔 공동으로 행정소송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공정위는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 홍보하거나 자사 서비스가 가장 빠르다고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SK텔레콤 168억2900만원·KT 139억3100만원·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SK텔레콤의 경우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론상 최고 속도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그 수치가 도출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부기하거나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대략적인 속도 범위를 부기해야 한다"고 말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서비스를 출시한 2019년 4월 3일 전후에 '최고 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 5G 속도가 20Gbps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조사 결과 이통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으로는 20Gbps 구현이 불가능하고, 광고 기간 5G 서비스 평균 속도는 3~4% 수준인 656~801Mbps 불과했다는 설명이다.가용하는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으로 계산하는 최대 전송 속도인 '최대 지원 속도'도 2Gbps가 넘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지적이다. 마찬가지로 광고 기간 평균 속도는 2.1~2.7Gbps의 25~34%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1대 기지국에 1개의 단말기만 접속했을 때 등 비현실적인 환경을 가정했다고도 꼬집었다.각 이통사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강조한 것도 문제 삼았다. 독립적인 기관의 실증자료를 보여주지 않고 소속 직원이 측정하거나 유리한 결과만 뽑아 광고에 활용했다.이번 과징금은 표시광고 사건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17년 독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의 과징금이 373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표시광고법상 위반 행위의 과징금은 위반 기간과 관련 매출액, 과징금 부과율 등으로 책정한다.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2%다. 회사별로 매출의 차이가 있어 과징금 규모가 서로 달랐다.공정위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 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된 부당 광고 관행을 근절했다"고 자평했다. 업계에서는 이통 3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가계 통신비 인하 등 정부의 주문에 즉각 화답해온 SK텔레콤은 이견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공식적으로 유감의 입장을 표했다.SK텔레콤 측은 "통신 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실제 속도는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표시하는 등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는 주장이다.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부 받으면 세부 내용을 검토하겠다"며 비교적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이통사들은 당국의 이번 제재에 억울한 심정도 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까스로 5G 신호를 쏘아 올렸는데, 돌아온 건 100억원대 과징금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보다 먼저 5G 서비스를 상용화해 차세대 통신 리더십을 가져와야 한다는 목표 아래 하루 차이로 '세계 최초' 타이틀을 확보했다.미 이통사 버라이즌이 상용화 시점을 2019년 4월 11일에서 4일로 앞당겼다는 첩보를 접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 3사, 삼성전자는 3일 밤 11시에 긴급하게 모여 5G 네트워크의 전원을 켰다.5G 선도 국가의 이미지를 안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통 3사는 한동안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전국망 커버리지 구축 작업이 3년 넘게 이어지며 소비자들의 품질 불만을 고스란히 감내했다.이처럼 평창올림픽에 맞춰 무리하게 5G 상용화를 추진했다는 지적을 제재에 반영했는지 묻자 한기정 위원장은 "이번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해서 심의할 때 전혀 고려된 사항이 아니다"고 에둘러 답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5.25 07:00
경제

18년간 입찰담합한 CJ대한통운·한진 등 7곳 과징금 460억원

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사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회사에 총 46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을 보면 CJ대한통운 94억5500만원, 삼일 93억4000만원, 한진 86억8500만원, 동방 86억4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700만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원, 해동 18억9000만원 등이다. 포스코는 2001년부터 철강 제품을 운송할 사업자를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 왔는데 7개사는 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수주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2001년 최초의 입찰부터 담합을 해왔다. 이들은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사전에 정한 다음 합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회의실에 모여 응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운송 물량 사전배분·응찰가격 담합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부과할 예정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7.13 17:30
경제

BMW·포르쉐·닛산도 인증서류 조작…판매정지 불가피

아우디폭스바겐에 이어 포르쉐·닛산·BMW 등 3개 수입사의 10개 차종에서도 인증서류 조작이 드러났다. 해당 차종의 인증서류 오류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인증이 취소되고 판매정지 등의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3개 수입사서 10개 차종 적발환경부는 지난 8월 폭스바겐의 인증서류 조작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국내 15개 자동차 수입사 전체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를 조사한 결과, BMW와 닛산, 포르쉐가 제출한 인증서류에서 오류를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서류 위조 사실 적발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8월 폭스바겐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이번에 위조가 적발된 차종은 닛산·BMW·포르쉐 등 3개 자동차 수입사의 10개 차종이다. 회사별로는 닛산 2개 차종(인피니티 Q50·캐시카이), BMW 1개 차종(X5M), 포르쉐 7개 차종(마칸S디젤·카이엔SE-하이브리드·카이엔터보) 등 이다. 이 가운데 포르쉐 4개 차종(918스파이더·카이맨 GTS·911GT3·파나메라SE-하이브리드)은 단종됐다. 환경부 조사 결과 닛산 인피니티Q50은 벤츠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캐시카이는 르노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해 인증서류로 제출했다. 자기진단장치는 자동차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해 이상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장치다. 특히 인피니티Q50은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는데도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BMW X5M 차량의 인증서류에는 다른 차량인 'X6M'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포르쉐는 마칸S디젤 등 3개 모델 인증서류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꾸고, 카이맨GTS 등 4개 모델의 배출가스 시험을 환경부가 인증하지 않은 시설에서 하고도 인증한 시설에서 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했다. 포르쉐코리아는 조사가 진행되자 제출한 서류에 오류가 있었다고 자진 신고했다.이같은 조사 결과를 보면 환경부는 '오류'라고 했지만 사실상 '조작'이 확인됐다.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은 "현 단계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서류 오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청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소명이 일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인증취소, 판매정지 등 예고환경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12월 중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취소, 판매정지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다.판매정지 대상은 이미 단종된 4개 차종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차종이다. 과징금은 4000대를 대상으로 총 65억원이 부과된다.환경부는 검찰에 인증서류를 조작한 사실을 자진신고한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를 대상으로 청문을 거쳐 인증서류 조작에 대한 2차 소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12월 중순 인증취소에 맞춰 검찰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검찰 조사 결과 인증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다만 환경부는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인증취소·판매정지·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중고차를 매매할 때 어떠한 제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행정조치는 수입사에게 내려지는 것으로, 차량 소유주들은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했기 때문에 어떠한 제한도 없다"며 "인증서류 오류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서 앞으로도 인증서류 오류 여부를 매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증오류' 업체들 "소비자 피해 없도록 하겠다"해당 업체들은 소명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포르쉐코리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인증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해 환경부에 먼저 보고했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고객에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한국닛산 관계자 역시 "이번 사안으로 소비자와 딜러에 불만을 끼쳐 죄송하다"며 "적절한 시기에 환경부와 만날 예정이며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X5M 인증서류에 X6M 시험성적서를 일부 포함한 경위를 청문 과정에서 소명하겠다"며 "소명 기간 동안 환경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시장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인증서류 오류 10개 차종-----------------------------------------------------------------------------------------------------------------------------------------------------------------------------------------------------구분 닛산 BMW 포르쉐-------------------------------------------------------------------------------------------------차종 2개 차종 1개 차종 7개 차종판매중 인피니티Q50, 캐시카이 X5M 마칸S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단종 - - 918스파이더, 카이맨GTS, 911GT3, 파나메라S E-하이브리드------------------------------------------------------------------------------------------------------행정처분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10개 차종, 4000대, 65억원)-----------------------------------------------------------------------------------------------------자료=환경부 2016.11.30 07:00
경제

BMW·닛산·포르쉐 등 인증서류 조작 발각…판매정지 불가피

BMW와 닛산, 포르쉐가 국내에서 판매한 10개 차종에서 인증서류 오류가 뒤늦게 확인됐다.환경부는 지난 8월 폭스바겐의 인증서류 조작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국내 15개 자동차 수입사 전체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를 조사한 결과, BMW와 닛산, 포르쉐가 제출한 인증서류에서 오류를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회사별로는 포르쉐 7종, 닛산 2종, BMW 1종이다.포르쉐 ‘마칸S 디젤’ 등 3개 차량은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꾼 것이 확인됐고 ‘카이맨 GTS’ 등 4개 차량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환경부가 인증해준 시설이 아닌 곳에서 시험을 했음에도 인증받은 시설에서 시험한 것으로 인증서류를 제출했다.닛산은 ‘인피니티 Q50’의 경우 벤츠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캐시카이’ 차량은 르노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바꿔 인증서류로 제출했다. 특히 인피니티 Q50은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는데도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BMW는 ‘X5M’ 차량 인증서류에 ‘X6M’ 차량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환경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12월 중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취소, 판매정지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다.또 검찰에 자진신고한 포르쉐를 제외한 BMW와 닛산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인증서류 오류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12월 중순 인증취소에 맞춰 검찰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인증서류 위조시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6.11.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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