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5G 상용화 당시 서비스 속도를 부풀려 광고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판단에 총 336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업계 1위 SK텔레콤은 이례적으로 정부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KT와 LG유플러스는 말을 아꼈지만 대응 가능성을 열어놔 공동으로 행정소송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 홍보하거나 자사 서비스가 가장 빠르다고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SK텔레콤 168억2900만원·KT 139억3100만원·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SK텔레콤의 경우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론상 최고 속도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그 수치가 도출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부기하거나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대략적인 속도 범위를 부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서비스를 출시한 2019년 4월 3일 전후에 '최고 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 5G 속도가 20Gbps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조사 결과 이통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으로는 20Gbps 구현이 불가능하고, 광고 기간 5G 서비스 평균 속도는 3~4% 수준인 656~801Mbps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가용하는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으로 계산하는 최대 전송 속도인 '최대 지원 속도'도 2Gbps가 넘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지적이다. 마찬가지로 광고 기간 평균 속도는 2.1~2.7Gbps의 25~34%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1대 기지국에 1개의 단말기만 접속했을 때 등 비현실적인 환경을 가정했다고도 꼬집었다.
각 이통사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강조한 것도 문제 삼았다. 독립적인 기관의 실증자료를 보여주지 않고 소속 직원이 측정하거나 유리한 결과만 뽑아 광고에 활용했다.
이번 과징금은 표시광고 사건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17년 독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의 과징금이 373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표시광고법상 위반 행위의 과징금은 위반 기간과 관련 매출액, 과징금 부과율 등으로 책정한다.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2%다. 회사별로 매출의 차이가 있어 과징금 규모가 서로 달랐다.
공정위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 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된 부당 광고 관행을 근절했다"고 자평했다.
업계에서는 이통 3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계 통신비 인하 등 정부의 주문에 즉각 화답해온 SK텔레콤은 이견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공식적으로 유감의 입장을 표했다.
SK텔레콤 측은 "통신 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실제 속도는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표시하는 등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는 주장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부 받으면 세부 내용을 검토하겠다"며 비교적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통사들은 당국의 이번 제재에 억울한 심정도 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까스로 5G 신호를 쏘아 올렸는데, 돌아온 건 100억원대 과징금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보다 먼저 5G 서비스를 상용화해 차세대 통신 리더십을 가져와야 한다는 목표 아래 하루 차이로 '세계 최초' 타이틀을 확보했다.
미 이통사 버라이즌이 상용화 시점을 2019년 4월 11일에서 4일로 앞당겼다는 첩보를 접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 3사, 삼성전자는 3일 밤 11시에 긴급하게 모여 5G 네트워크의 전원을 켰다.
5G 선도 국가의 이미지를 안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통 3사는 한동안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전국망 커버리지 구축 작업이 3년 넘게 이어지며 소비자들의 품질 불만을 고스란히 감내했다.
이처럼 평창올림픽에 맞춰 무리하게 5G 상용화를 추진했다는 지적을 제재에 반영했는지 묻자 한기정 위원장은 "이번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해서 심의할 때 전혀 고려된 사항이 아니다"고 에둘러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