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61억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박진홍 씨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3.03.15.
방송인 박수홍 측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식품업체 대표 A 씨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 당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30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 린의 도현수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박수홍은 식품업체 A씨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지난 2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아직 고소장을 수령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같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 연예인 이미지 훼손을 위한 언론플레이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수홍 측은 지난 2023년 9월 A씨 업체가 박수홍의 얼굴을 1년넘게 광고에 이용한 것에 대해 약 5억 원의 지급 청구 소송을 냈고,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다. A씨는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화해결정문도 받아들이지 않고 더하여 제조업체들에게도 미지급하여 피소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A씨가 돌연 ‘2년’ 만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며 그 의도가 의심된다”고 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씨의 주장은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라며 “즉 ‘박수홍으로부터 이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은 관계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A씨의 근거 없는 허위주장으로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A 씨는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박수홍은 2023년 9월 A 씨 업체를 상대로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했다며 약 5억 원의 약정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이번 고소가 해당 송사 진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과 관련이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