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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티메프 "법원 통제하에 영업 정상화…피해보상 노력할 것"

기업 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법원 통제 하에 빠르게 영업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티메프는 지난달 31일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안내를 공지하면서 "법원의 통제 감독하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전날 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의 심문기일을 오는 2일로 정하고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회사)가 재산을 도피·은닉할 수 없도록 채무 변제와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금지한다.티메프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해 "보전처분에 따라 당분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며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는 할 수 없게 됐다"고 알렸다.이어 "법원은 대표자 심문 등 충분한 심리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채무변제 방안을 도출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 "고객 환불과 관련해서는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하라"며 "회사 경영을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해 채권자들께 신뢰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뢰를 회복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공지문에 적었다.이들 두 회사는 "티몬과 위메프 앱은 운영되고 있으나 상품 주문시 파트너사의 상황에 따라 배송 지연·불가·결제 취소가 될 수 있다"며 "주문 후 취소시 환불과정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부탁드린다"는 알림도 화면에 띄웠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31 17:07
자동차

KG, 쌍용차 인수에 300억 추가 투입…회생계획안 통과 '청신호'

쌍용차 인수에 나선 KG그룹이 인수대금으로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1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KG그룹은 기존 인수대금인 3355억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KG 컨소시엄이 오는 26일 열리는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 회생 채권 변제에 활용될 300억원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앞서 KG컨소시엄의 인수대금을 변제 재원으로 한 채무 변제 계획과 최종 인수예정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 변경 방안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총 변제 대상 채권은 약 8186억원이다. 이중 회생 담보권 약 2370억원과 조세채권 약 515억원은 관련법에 따라 전액 변제되지만, 회생채권 약 3938억원에 대해서는 일부만 변제된다. 쌍용차 측은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6.79%를 현금 변제하고, 93.21%는 출자 전환한다고 밝혔다. 출자 전환된 주식의 가치를 고려하면 회생채권의 실질 변제율은 약 36.39%다. 쌍용차 협력사 340여 개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은 이러한 회생 채권 변제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생계획안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회생채권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거래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에 반대한다면 쌍용차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KG그룹은 300억원 추가 투자안을 상거래 채권단에 제안하며 설득에 나섰다. 300억원이 추가 납입되면 현금 변제율은 13.92%, 실질 변제율은 41.2%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상거래 채권단 대표단은 이날 오후 내부 회의를 열고 KG그룹의 제안을 수용하고, 회생계획안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상거래 채권단은 오는 16일 340여 개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통해 회생계획안찬반을 확정할 방침이다. 쌍용차는 상거래 채권단의 입장이 결정되면 추가 투자 내용이 반영된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08.11 17:59
경제

쌍용차 매각 무산…에디슨모터스와 M&A 계약 해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주인 찾기에 결국 실패했다. 쌍용자동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하 에디슨모터스)과의 '인수·합병(M&A)을 위한 투자계약'이 해제되었다고 28일 밝혔다.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예치시한인 지난 25일(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까지 잔여 인수대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1월 10일 에디슨모터스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이후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완납을 전제로 회생채권 변제계획 및 주주의 권리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지난 2월 25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내달 1일로 지정한 바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관계인집회 기일이 지정된 이후 쌍용차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설득하기 위해 채권 변제율을 제고하는 내용의 수정 회생계획안을 준비하는 등 회생계획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잔여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음에 따라 투자계약이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계약 해제에 따라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하여 신속하게 재 매각을 추진하여 법 상 허용되는 기한 내 새로운 회생계획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용원 쌍용차 법정 관리인은 "재 매각 여건은 작년 6월 M&A 절차를 시작할 당시보다 현저히 개선됐다"며 "최단 시일 내 재 매각을 성사시켜 이해관계자들의 불안 해소는 물론 장기 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3.28 10:05
연예

[도산-조세법 전문 임종엽의 법률상식]“법인 회생계획안에 따라 인가 여부 좌우"

법원이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벌크선 전문 해운기업 삼선로직스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최근 결정하였다. 회생계획안이 예정대로 확정되고 수행될 경우 채무변제는 물론 회사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회생계획’이란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 회생을 위한 계획으로서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채무자의 조직변경 등 회생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하며,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이다.이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 ‘회생 계획안’으로 관계인 집회의 심리 및 결의의 대상이자 법원의 인가 결정에 따라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법무법인 (유한)여명의 도산⋅조세법 전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만일 제출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이 전혀 제출되지 않거나 법원의 인가가 부결될 경우 이는 회생절차폐지사유가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며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때는 정확한 시황 데이터를 가지고 전망을 예측, 반영해야 한다고”고 조언했다.실제 법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도 목적 달성이 어려워 회생이 폐지된다면 법인파산 신청자격 검토를 통해 법인파산 절차가 진행되기도 한다. 회생계획안 인가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회생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솔루션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또한 법인회생 신청 시기도 회생 가능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만약 기업이 회생신청을 꺼려 기업가치가 거의 소진되는 단계까지 회생신청을 미룰 경우 회생절차를 통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회생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따라서 법인회생절차에서 검증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임이 누누이 강조되어 왔다. 이처럼 법인회생은 절차마다 까다로운 과정이 산재해있다.도산⋅조세법 전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그동안 공인회계사, 기업컨설턴트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회계, 세법, 재무관리, 경영에 관한 특화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기업을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업무를 담당, 특히 회생 파산, 조세법 및 회사법 업무에 관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는 신속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 제시와 동시에 법인회생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관련 모든 업무의 원스톱(One-Stop) 솔루션 마련이 가능해야 한다.도산⋅조세법 전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법인회생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직접 수행해온 도산 전문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중이기도 하다.다양한 기업회생 방안 제시, 폭넓은 시야의 접근 필요한 시점최근 정부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연계한 새로운 기업회생절차를 마련한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해 여전히 워크아웃 무용론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계에서는 워크아웃에 대해 ‘금융 당국이 채권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라는 조롱까지 일고 있다.반면 기업구조조정 전문업체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가 워크아웃 이전 단계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사모펀드(PEF)를 통한 회생 지원에 나서며 향후 다양한 구조의 PEF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며 어려운 국내경제상황과 세계경기침체 등을 원인으로 기업개선작업 즉 워크아웃이 가능한 기업들이 법정관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인회생 관련 다양한 시도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보다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김준정기자 kimj@joins.com 2016.04.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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