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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유아인, ‘동성 성폭행’ 무혐의 처분…경찰 “증거 불충분”

동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아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앞서 7월 15일 용산서에는 남성 A씨가 용산구의 한 개인 주택에서 잠을 자다가 유아인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이후 고소인 조사에 이어 지난달 28일 유아인을 소환해 피고소인 조사를 했다. 마약 투약 여부 간이 검사 결과 A씨와 유아인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결과,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재수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유아인은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9.19 13:08
연예일반

장근석 母 회사, 역외탈세 세금소송 2심도 패소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 혐의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과세 당국은 2016년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트리제이컴퍼니가 세무상 신고를 누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건네받고 세무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2012년 수입액 53억8천여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 누락한 금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천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트리제이컴퍼니는 2019년 10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한데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2월 트리제이컴퍼니는 봄봄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2021년 3월에는 전씨가 대표이사 직함을 내려놓고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세무조사가 이뤄진 2017년 무렵까지 해외계좌의 존재를 세무 대리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과세 당국도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비로소 해외정보교환자료게 자공되기 전까지 해외계좌의 존재를 몰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세무조사가 개시되고 나서야 법인세를 수정 신고·납부한 점에 비춰보면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라고 유죄 판결했으나 봄봄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19 12:49
스타

이루마 곡 무단 변형한 출판사, 2심도 2000만 원 배상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 곡을 무단으로 변형한 악보를 발행한 출판사 대표 A씨가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는 이루마가 음악도서 출판사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A씨가 2000만워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루마는 2021년 5월 “A씨가 무단으로 곡 내용 형식을 변형한 악보를 악보집에 실어 판매하는 등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면서 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이 본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권리다. A씨는 저작권 협회로부터 저작물 사용 승인을 받았고 학생이나 일반 동호인도 쉽게 연주할 수 있도록 일부 난해한 부분만 편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유로 A씨는 2019년~2018년 이루마 곡을 임의로 편집한 후 이를 기록한 악보집 7천800부를 발행했다.재파부는 “이 씨에게 명시적 허락을 받지 않았으므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1심은 이루마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산정,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같은 결론을 내렸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9.18 13:38
스타

래퍼 슬리피, 前 소속사 상대 최종 승소 “5년이 걸렸습니다”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슬리피는 14일 자신의 SNS에 “5년이 걸렸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했다”며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라는 글을 게시했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 3부는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 또한 TS엔터테인먼트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호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슬리피와 TS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9.14 15:07
뮤직

강다니엘, 탈덕수용소 형사고소 승소…민사 손배소 1억 더 [종합]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강다니엘 측은 1억원의 민사 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이같이 판결한 데 대해 재판부는 “A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A씨의 주장에는 “피고인이 영상 내용을 알게 된 구체적 경위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는 선고 결과가 나온 뒤 “1심 승소는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말해다. 소속사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고,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다”고 지난 법적대응 시간을 돌아봤다. 소속사는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며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밝혔다.이어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A씨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수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11 17:13
뮤직

강다니엘 측 “탈덕수용소 1천만원 벌금형 당연, 1억 손배소 제기”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은 가운데 소속사 측이 “선처는 없다”는 입장과 함께 민사소송 계획을 알렸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는 선고 결과가 나온 뒤 “1심 승소는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말해다. 소속사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고,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다”고 지난 법적대응 시간을 돌아봤다. 소속사는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며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밝혔다.이어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강다니엘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에이라(ARA)입니다.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했고, 금일(11일)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습니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입니다.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앞으로도 당사는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사 사례에 대해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11 16:49
뮤직

法, ‘강다니엘 루머 유포’ 탈덕수용소에 1천만원 벌금형

가수 강다니엘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판결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A씨의 주장에는 “피고인이 영상 내용을 알게 된 구체적 경위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A씨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수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별도로 재판 받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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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폭로' 황의조 형수, 대법원서 징역 3년 확정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 이어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이씨는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1심 재판 중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내며 범행을 자백했다. 이씨는 1심 선고 전날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공탁하기도 했다.1심과 2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에게 공탁한 돈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씨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검찰은 지난 7월 황의조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황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의 1심 첫 공판은 다음 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윤승재 기자 2024.09.11 16:12
스타

“문란한 사생활”…’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오늘(11일) 1심 선고

가수 강다니엘 등 다수의 연예인을 대상으로 허위 내용의 영상을 올린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1심 선고가 11일 진행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철이 없고 생각이 짧았다. 피해자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점, 공익을 위한다는 생각에 행동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A씨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수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별도로 재판 받고 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9.1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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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불법촬영’ 前아이돌 멤버… 실형에 불복 ‘항소’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보이그룹 멤버가 징역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A씨는 서울서부지법 재판부에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8월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A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 B씨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약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또 지난해 7월에는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씨가 속옷만 입고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는 3명에 달했다.A씨가 소속된 그룹은 현재 활동하고 있지 않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9.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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