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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2심 판결문 보니…조재범 제출한 '심석희 문자' 안 통했다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재범(40)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논란이 된 심석희(24·서울시청) 문자 메시지를 제출하고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본지가 확인한 2심 판결문을 보면 조 전 코치는 심석희 휴대전화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문자메시지를 보고 심석희 사생활 관계에 비추어 자신과도 합의 성관계를 맺는 사이였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심석희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한 문자메시지 중 대부분은 이 사건 최종범행 이후의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했다. 또한 "이 사건 범행기간 중 문자메시지 중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보더라도 조 전 코치와 심석희 사이 문자메시지는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 대화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문자메시지 공개로 심석희의 인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벗겨지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1심인 수원지법은 지난 1월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년 6월을, 2심인 수원고법은 지난달 형량을 높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진술 번복은 '2차 가해'라고 지적하면서, 이 사건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이고 명료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1심 판결문을 보면 조 전 코치는 심석희가 만 17세였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29차례에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조 전 코치는 미성년자였던 심석희를 때리면서 "운동이 절실하면 성관계를 하자"는 등 강제추행했다. 박소영 기자 park.soyoung0914@joongang.co.kr 2021.10.15 12:57
스포츠일반

조재범 막장 복수? 변호인 말려도 '심석희 문자' 깠다

조재범 변호인 측은 13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정서를 보내지 말자고 했다. 그런데 당사자(조 전 코치)가 보낸 상황"이라고 했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팀 모 코치의 문자 메시지를 심석희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인은 재판 중 방어권 차원에서 수사기관에서 얻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대한체육회, 빙상연맹, 언론 등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전했다.이 문자 메시지에는 심석희가 대표팀 동료 최민정, 김아랑 등을 비하하고 평창올림픽 1000m 경기에서 최민정을 고의로 충돌한 의혹 등이 들어있다. 이에 조 전 코치는 지난 7월과 8월 해당 선수,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한체육회와 빙상경기연맹에 보냈다.대한체육회는 조 전 코치 측에 국가대표 선수를 관장하는 빙상연맹이 조사·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회신했다. 빙상연맹은 아예 회신이 없었다. 이후 지난 8일 한 연예 매체를 통해 이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빙상계 관계자는 "몇 달 전부터 조 전 코치 측에서 심석희와 모 코치의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알리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전했다. 문자 메시지 공개로 심석희의 인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벗겨지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1심인 수원지법은 지난 1월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년 6월을, 2심인 수원고법은 지난달 형량을 높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자 메시지는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에서 문자 메시지 내용과 성폭행 건은 별개의 내용으로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조 전 코치는 심석희가 만 17세였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29차례에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조 전 코치는 미성년자였던 심석희를 때리면서 "운동이 절실하면 성관계를 하자"는 등 강제추행했다. 심석희는 지난 10일 이번 논란에 대해 밝힌 입장문에서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조재범 코치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여 뇌진탕 증세를 보이고 진천선수촌을 탈출하는 등, 당시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스스로 가진 화를 절제하지 못하고, 타인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로 드러내며 미성숙한 모습을 보인 점은 현재까지도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박소영 기자 park.soyoung0914@joongang.co.kr 2021.10.15 08:32
연예

[현장IS] '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2심서 감형…5년·2년6월 징역형 [종합]

정준영, 최종훈 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1심보다 감형됐지만 실형을 살게 됐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심리로 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피해자의 합의가 절대적인 양형기준은 아니나,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반영하고 피고인에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재판부에 관련 자료를 지난 6일 제출했다. 8일엔 반성문을 내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정준영도 11일 추가 반성문을 내고 반성의 태도를 보여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최종훈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각각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강원 홍천, 대구 사건을 구분하고 피고인들의 구체적 행위를 구분하고 양형 자료를 반영해 판결한다"면서 최종훈에 징역 2년6월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정준영에는 징역 5년을 판결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피고인 변호사가 제기한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에 관련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 입수 과정이 미숙하다 하더라도 모든 증거가 위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심의 징역 6년, 5년을 깨고 감형한 배경에 대해 판사는 "특수준강간죄의 형량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인 준강간죄보다 무겁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법리 오인이 있다는 등의 항소 이유와 합의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종훈에 대해선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나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 중 하나인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정준영은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고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사실적인 측면 등에 본인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또 이들을 유죄로 판단한 이유로 "일부 행위는 한계를 넘었거나 피해자 상태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행동을 하긴 어렵다고 보여진다. 선남선녀가 만나는 과정을 알 순 없으나 일부가 범죄 구성요건에 맞다는 이야기다. 진술에 의한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을 보면 피고인들과의 성관계 과정이 준강간이 아니라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 단톡방 멤버들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모두 9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동의 없이 10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4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 징역 7년을, 최종훈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준영은 지난 최후진술에서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이 반성하며 살겠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종훈은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으로 정준영과 최종훈은 모두 가수 생활을 접고 연예계를 은퇴했다.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 상고할 수 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5.12 15:22
경제

"잘생겨서···"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2심도 실형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8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최하 징역 4년 6개월이 하한선이다”며 “범행 정도를 무시할 수 없고 우리 사회가 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제출한 반성문을 읽어보니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고 가족과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범행 이전에 모범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한 점 때문에 선고를 1주일 연기했을 정도로 양형을 고민했다”며 “A 씨가 범행 후 교사직에서 파면되고 본인과 가족들이 인터넷 댓글 등으로 비난과 모멸을 받은 점, 어설프고 위험한 연애감정을 자제하지 못해 사회적·법률적 허용을 넘은 일탈을 한 점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여름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아들의 휴대전화에 여성의 반나체 사진과 ‘사랑한다’ 같은 문자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고 경찰 등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는 아니지만, 지난해 초 다른 교육 과정 활동 중 학생을 만나게 됐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A씨는 해당 학생에게 연락해 만나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사랑한다”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만두를 사주겠다”며 집 밖으로 불러내기도 했다. 이후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잘 생겨서 성적 충동을 느꼈다. 해당 학생도 나를 좋아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4.18 13:20
경제

"서로 좋아서 했다"더니…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의 최근 진술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6학년 제자를 불러내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혐의로 교사 A(32·여) 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B군과의 성관계에 대해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고 말했던 A씨는 수사기관에서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A씨는 올해 초 교내 활동을 통해 이 학교 6학년생 남학생 B군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B군에게 수차례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자신의 반나체 사진을 보내는 등 B군을 불러냈고 결국 올해 여름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교실에서 B군과 성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 이후 A씨는 B군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7.09.0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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