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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홍콩 ELS 손실 6조 육박, 얼마나 보상받나...DLF사태 비해 적을 듯

금융감독원이 6조원에 육박하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손실과 관련한 배상안 기준을 발표했다.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세밀하게 설계되면서 투자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한다.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이고 누적 손실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p)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육박한다.금감원 관계자는 "40만계좌 전체를 확인한 상태는 아니지만 일방 책임만 인정돼 투자손실의 100%를 배상해줘야 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면서 "다만, ELS는 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기본적 판매절차 등도 갖춰져 평균 판매사들의 배상책임은 DLF 사태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하며,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p), 증권사는 5%p를 가중한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 차감한다.가능한 배상비율은 투자손실의 40∼80%였던 DLF 사례 대비 0∼100%로 확대됐다. 그러나 ELS는 DLF 등 사모펀드와 다른 공모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대중화·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나 절차가 대폭 강화된 만큼, 평균 배상비율은 DLF당시(50∼60%)보다 하락할 전망이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올해 들어 지난 1월 8일부터 두 달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다며, 기준안에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계획이다.2021년에 라임 사태에서도 불완전 판매책임에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도 직무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이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6000계좌에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3000계좌에 15조4000억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3000계좌에 3조400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4000계좌에 달한다. 김두용 기자 2024.03.11 10:30
경제

'DLF사태' 16일 제재심… 손태승·함영주 징계 고비 넘을까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안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은행들의 적극적인 배상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금융당국의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다. 특히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징계가 어느 정도 수위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6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논의·결정하는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제재 대상에는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행장과 정채봉 부문장 등 5명, 하나은행에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제재심 준비에 분주하다. 제재심에는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이 참석해 소명에 직접 나설 예정이다. 조사대상자인 은행의 의사에 따라 대심제로 열려, 조사대상자가 진술 기회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달 26일 금감원은 사전 통보를 통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리면서 해당 은행들은 상황이 급박해졌다.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우리은행의 경우 최근 연임에 성공한 손 회장이 불과 한 달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본 제재심에서 경영진의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일단 상품 판매 의사결정에 CEO가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의 경우 자산관리(WM)사업부나 상품선정위원회에 속한 임원, 실무자들에 상품 판매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DLF 관련 자료 삭제 의혹을 받는 KEB하나은행의 경우 경영진의 지시 여부를 부인하고 있다. 함 부회장은 자료 삭제에 대해 알지 못하며 조직적으로 삭제하지 않았다는 게 하나은행의 입장이다. 또 내부통제 미흡으로 최고 수장까지 제재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소명과 함께 수습되어 가는 DLF 사태 현황을 어필하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계획이다. 실제로 두 은행은 배상 움직임에 빠르게 착수, 금감원으로부터 자율배상을 위한 배상기준안을 전달 받아 DLF 사태 피해 투자자에 대한 배상절차를 시작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1.1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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