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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작년 하반기 가상자산 시총 43.6조…상반기보다 53%↑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작년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43조6000억원으로 같은 해 상반기보다 53%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소식에 투자 심리가 회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6월 말 3만477달러에서 12월 말 4만2265달러로 39% 올랐다. 일평균 거래 규모는 3조60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24% 늘었다.거래 이용자는 6.4% 증가한 645만명을 기록했다. 30대(29.3%), 40대(28.9%), 20대 이하(18.2%), 50대(17.7%), 60대(5.9%)의 순으로 많았다.거래소의 영업이익은 2693억원으로 18% 올랐다. 원화마켓의 영업이익은 2968억원이었고, 코인마켓은 27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거래소 종사자는 총 1665명으로 상반기 대비 250명 줄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16 10:42
금융·보험·재테크

가상자산 거래소 '지방·인터넷은행 의존' 우려…금융당국 점검 예고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실명 계좌를 발급받기 위해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 손을 내미는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2월 고팍스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서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로부터 도움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바이낸스는 아예 고팍스 지분 인수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고팍스는 창업자인 이준행 대표 등이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대신 레온 싱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총괄을 대표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에, 스티브 영 김 이사와 지유 자오 이사를 사내이사에 새로 선임한 것에 대한 내용이 담긴 변경신고서를 FIU에 제출한 것이다.이들의 금융업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 사항이 없으면 FIU는 변경신고서를 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바이낸스가 본사 위치와 매출, 이익, 보유 현금 등 기본적인 재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서류상 본사 주소는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로 돼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미국 검찰이 바이낸스와 경영진의 돈세탁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으며, 바이낸스 운영이 파산에 들어간 미국의 거래소인 FTX보다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전북은행의 상황이 바뀌었다. 전북은행이 실명 계좌를 내줄 당시에는 이준행 고팍스 대표가 맡고 있었지만, 변경된 현 상황에서는 자금세탁 우려가 커져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나아가 올해 새로 은행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추진하는 거래소 전반의 자금세탁 위험 부문 점검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시중은행에 비해 자금세탁방지(AML) 리스크 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방은행·인터넷은행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지난해 11월 NH농협은행과 원화 입출금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다가 카카오뱅크 계좌로 갈아탔고, 업비트는 IBK기업은행과 계약 관계를 유지하다가 케이뱅크로 넘어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오는 24일 NH농협은행과 제휴가 끝나는 빗썸은 카카오뱅크로 눈을 돌리다가 결국 NH농협은행과 재계약하는 방향으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실명 계좌를 내주면서 은행은 충분히 AML 리스크에 대해 검토하고 계약한 것"이라며 "시중은행이 아니라고 해서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금융당국은 올해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중점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원화마켓으로 전환하는 코인마켓 사업자의 자금 세탁행위 체계에 대해 우선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또 원화마켓 사업자에 대해서는 차명,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부문을 선별해 중점 점검하고, 지난해 검사 결과 지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중제재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13 15:24
금융·보험·재테크

코인과세 2년 유예될까…국회합의 불발 땐 내년 시행

내년으로 예고했던 가상자산(가상화폐)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로써는 정부가 과세 유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국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당장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과세 관련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당초 예정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재차 미루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남은 기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가 급증하고 거래소도 대폭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과세 인프라를 추가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를 거쳐야 하는 업체 기준으로 집계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작년 10월에는 6개에서 30개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규모가 작은 곳의 경우 당장 내년 과세가 시행되면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이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점도 과세 유예에 대한 근거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일단 국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내년 과세를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를 놓고 엇갈린 여야 입장을 한 데로 모으는 것이 급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과세 당국은 가상자산 업계를 대상으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향후 과세를 위한 준비 작업에 일단 착수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업황이 좋지 않아 사실 과세 유예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1.28 14:47
산업

SK 최태원, 빌 게이츠와 손잡고 차세대 원전 개발 이유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손을 잡았다. SK는 게이츠가 설립한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업인 미국 테라파워에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 SK그룹은 15일 지주사 SK와 SK이노베이션이 최근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승인을 받아 2억5000만 달러(약 3000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테라파워는 2008년 게이츠가 설립한 기업으로 차세대 SMR의 한 유형인 소듐냉각고속로(SFR) 설계 기술을 보유한 원전 업계의 혁신 기업이다. SFR 기술은 고속 중성자를 이용한 핵분열을 통해 발생한 열을 액체 나트륨 냉각재로 전달하고, 이 과정에서 증기를 발생시켜 전기를 생산한다. 현재 가동 중인 3세대 원전보다 안전성과 경제성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3세대 원전 기술로 차세대 SMR 기술의 선두 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미국 에너지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실증 사업을 진행 중이다. 테라파워는 총 7억5000만 달러(약 9795억원)의 투자 유치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차세대 원전 업계에서 이뤄진 단일 기업 투자액으로는 최대 규모다. SK는 게이츠와 함께 테라파워의 '공동 선도 투자자'로 참여했다. 이번 투자에 따라 SK는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테라파워의 원자로 상용화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무탄소 전력 수급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SK의 테라파워 투자는 지난해 6월 확대경영회의에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넷 제로' 조기 달성을 결의한 뒤 1년여 동안 지속적인 검토 끝에 이뤄졌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10월 '2030년까지 전 세계 탄소 감축 목표량의 1% 감축 기여' 목표를 밝힌 뒤 SMR 경쟁력에 주목해왔다. SK는 "탄소 감축을 향한 오랜 의지와 검토가 글로벌 선도 기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그린에너지 포트폴리오' 완성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8.15 17:25
생활/문화

돈세탁 검증대 오른 4대 코인거래소…네이버·카카오도 유력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올해 자금세탁 검증대에 오른다.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 등도 검사 후보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전자금융・대부업자·카지노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평가 계획 등을 담은 '2022년 FIU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16일 발표했다. 다음 달 현장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FIU는 "금융거래의 디지털화와 자금세탁 범죄의 고도화·지능화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 위험이 점증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에 이어, 앞으로는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에 감독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FIU는 신고 절차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중 원화 거래가 가능한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4대 거래소의 종합검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종합검사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자금세탁 방지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다. 신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고객확인 의무와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이 올바르게 이행·정착되는지도 확인한다.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하면 수시검사에 나선다. 부분검사에서는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제 자금세탁 방지 운영 상황을 중점 점검한다. 대상 사업자는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선정하며, 신고 이후 의심거래 보고·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이행 적정성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FIU는 신규·고위험 분야 등에 대한 직접검사도 확대한다.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 후 2년이 지난 전자금융(124개사)·대부업자(60개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한다.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회사 등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고객확인 업무 이행·내부통제체계 구축·각종 보고업무의 적정성을 살핀다.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쿠팡페이·토스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의 선정이 유력시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업 등으로 잠정 중단했던 내륙 카지노사업자 9개사에 대한 검사도 재개한다. 검사 실시내역과 매출액 등을 토대로 대상을 선정하고, 영업제한 상황 등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검사 결과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기관은 기관경고나 기관주의 처분을 받는다. 임직원도 최고 해임 권고 제재를 받게 된다.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1건당 최고 1억원으로, 종류와 빈도에 따라 부과액이 늘어날 수 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1.16 16:47
경제

'4주년' 업비트, 가상화폐 시장 삼키는 중

출범 4주년을 맞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독식해 나가고 있다. 정부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시행 이후 업비트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진 분위기다. 25일 업비트에 따르면 10월 기준 누적 회원 수는 890만명으로, 300만명이던 지난해 10월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업비트 회원의 연령대는 1년 사이 큰 변화를 보였다. 890만명 중 20대가 31%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9%, 40대가 24%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3주년 당시 30대(39.8%), 40대(24.1%), 20대(20.1%) 순이던 것이 완전히 뒤집혔다. 업비트 관계자는 "1년 만에 20대의 가상자산 투자 참여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2030 세대만 전체 회원의 60%를 차지해 디지털 자산 투자에 대한 MZ세대의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57%, 여성이 43%로 남성이 많았다. 10월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수리되고 ‘국내 1호 가상자산 사업자’가 되면서 업비트는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자들까지 긁어모으게 됐다. 신고제 시행 과정에서 업비트는 독주체계는 훨씬 강고해졌다는 게 업계 안팎의 한목소리다. 이미 금융과 가상자산 관련 앱 가운데 업비트 앱의 접속자 수가 가장 많다. 거래 규모 기준으로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은 8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신고제 시행 전후로 폐업하거나 원화 거래를 중단한 거래소의 이용자들이 초대형 거래소인 업비트로 유입되며 쏠림이 더욱 심해진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신고가 수리된 업비트와 코빗 외 27개 거래소와 13개 기타 사업자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다. 연초 파악된 거래소 66개 가운데 신고제를 계기로 37개가 폐업하거나 영업을 종료한 것이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중소형 거래소를 이용하던 고객들이 신고제를 통과한 거래소로 이동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중 업비트는 점유율이 너무 커서 독점 문제가 이번 국감에서 지적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비트의 '독점' 체제와 자의적 상장·상장폐지 운영 등은 여야 의원들의 지적 대상이었다. 이들은 업비트의 독주체제와 과도한 지배력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독점 문제에는 항상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지 않나"라며 "투자자 보호 조치도 필요하고, 이 시장을 제어할 수 있는 당국의 적절한 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업비트는 100억원 규모의 ‘업비트 투자자 보호 센터’의 연내 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국내 최초로 디지털 자산 실시간 변동성 지수인 ‘디지털 자산 공포-탐욕 지수’를 출시했고, 9월에는 4회째인 국내 최초 블록체인 개발자 컨퍼런스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21’을 개최해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안을 강화하고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도 획득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거래량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여러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다”며 “지난 4년간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믿을 수 있는 안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성숙한 디지털 자산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10.26 07:00
경제

제도권 위 본격 새 출발 업비트, 앞날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첫 정식 가상자산사업자가 됐다. 제도권 위에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이다. 전례 없던 가상자산 사업이 금융당국의 틀 안에 처음 들어온 터라,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전날인 5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증을 수령했다. FIU 관계자는 "신고 접수된 사업자 42개 중 2개 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업비트 외 다른 한 곳은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이며,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중 코인원과 빗썸은 아직 신고 수리를 기다리는 중이다.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 효력 발생일은 6일이며, 이날 0시부터 업비트 이용자에 대한 고객 확인 제도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업비트는 이날부터 신분증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 KYC란 가상화폐 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거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업비트는 거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에 KYC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고객 확인이 완료되면 1회 100만원 제한은 해제된다. 업비트는 공지문을 통해 "고객확인의무 시행일 이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고객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매수·매도, 입금·출금)할 수 없게 된다"고 안내했다. 이에 가상화폐 거래시장 점유율 70%에 육박하는 업비트의 이용자가 KYC를 위해 트래픽이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업비트 이용자는 830만명에 달해 KYC 시행과 동시에 고객들이 신원확인을 위한 접속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업비트는 인원 분산을 위해 매수·매도, 입·출금 액수가 100만원 미만인 고객에 대해서는 일주일 후인 13일부터 KYC를 적용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거쳐 이용자가 입력한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게 되는데, 현 상황에서는 1초당 3∼15건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업비트 이용자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가 빠르게 처리된다고 가정하면 6~7일에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늦어지면 최장 석 달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제도권 영업 전날에는 '상장피 의혹'이 제기되며 잡음도 나왔다. 업비트가 부실코인 거래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상장피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두나무 관계자는 "업비트는 거래지원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며 "마케팅을 위해 참여 회원들에게 나눠주는 이벤트를 대행한 것일 뿐 거래지원을 위해 강제된 거래지원 수수료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금융정보이용법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 확인 등을 강화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투자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10.07 07:00
경제

업비트 “6일부터 실명확인해야 100만 원 이상 거래 가능”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오는 6일 0시부터 신분증으로 고객 확인을 마치지 않으면 1회 100만원 이상 거래를 할 수 없다. 업비트는 2일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리고 "6일 0시 이후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기존 회원의 매매·입출금 한도가 1회 1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된다"며 "고객 확인을 완료하면 제한은 해제된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이어 "13일 0시부터는 고객 확인을 마치지 않은 모든 기존 회원의 매매와 입출금이 중단된다"며 "거래 중단 전날인 12일 고객 확인을 진행하는 회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에 완료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처는 업비트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수리와 함께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업비트의 신고서를 수리했으며, 업비트는 이달 5일 신고 수리서를 수령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10.02 14:17
경제

문 닫은 가상화폐 거래소…내 코인 어쩌나

정부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방침에 따라 다수의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문을 닫았다. 사업자 신고를 했어도 '원화 마켓'이 중단돼 바로 현금화할 수 없는 거래소들도 상당하다. 거래소가 폐쇄되거나 원화 마켓이 중단됨에 따라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66곳 가운데 29곳만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이 중 현금으로 코인을 매매할 수 있는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이다. 25곳에서는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전체 거래소 가운데 신고를 마친 29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체결금액(21일 기준)의 99.9% 수준이다. 영업을 종료하게 된 37개 사업자의 가상화폐 거래량은 전체의 0.1% 미만으로 비중이 크지 않은 편이다. 정부가 파악한 미신고 거래업자의 원화 예치금은 41억8000만원 정도다. 이들 37곳은 금융당국이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정도는 거래지원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함에 따라 향후 최소 30일간 출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현재 폐쇄된 거래소에서 코인을 팔아서 현금화한 뒤에 자신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코인을 전자 지갑에 옮길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거래소들도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이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즉시 인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폐쇄되는 거래소에 있던 '나 홀로 상장 코인'의 경우에는 이전이 불가능해 향후 투자자 피해 우려도 있다. 만약 A라는 코인이 상장된 거래소는 B가 유일한데, 이곳이 폐업할 경우 코인을 지금 현금화하지 않으면 휴짓조각이 된다. 해당 코인을 매매할 다른 거래소가 없어 기간 내에 반드시 출금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코인 마켓'만 운영하는 25곳의 거래소에서 원화 출금을 해야 하는 경우도 일이 복잡해졌다. 먼저 해당 거래소에 있던 코인들을 비트코인 마켓이나 이더리움 마켓등으로 전환해줘야 한다. 즉,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다른 코인을 사고팔 수 있는 시장으로 예치금을 옮겨줘야 한다는 것이다. 갖고 있던 코인을 비트코인 같은 대표 코인으로 먼저 바꾸고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에 코인을 입금한 뒤, 이를 또 원화로 바꿔서 출금해야 한다. 여기서 코인을 바꾸고 그걸 다시 현금화할 때마다 각각 수수료가 들게 된다. 이런 불안감에 코인 마켓 전용 거래소들은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쪼그라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폐쇄되는 거래소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주 폐쇄에 따른 여파가 나타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9.29 07:00
경제

가상화폐 거래소 29곳 신고 완료…원화마켓은 4곳뿐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총 29곳이 정부에 신고를 마쳤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과 지갑·보관관리업자와 같은 기타 사업자 13곳 등 총 42곳이 24일까지 신고를 마쳤다. 거래소의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9곳 모두 신고했다. 다만,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원화 마켓 운영자로 신고한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 뿐이었다. 나머지 거래소 25곳(플라이빗, 비블록,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렛타이엑스, 지닥, 포블게이트,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빗크몬, 텐앤텐,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와우팍스익스체인지,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오아시스거래소, 메타벡스, 비둘기지갑, 한빗코, 코인빗, 비트레이드, 아이빗이엑스)은 가상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 마켓 운영자로 신고했다. 이들 거래소는 추후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해 변경신고할 경우 당국의 심사를 거쳐 원화마켓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9.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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