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롯데그룹 측, "외화, 세금 납부를 위해 송금받은 자금"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 등 재벌총수 20여명이 5000만달러(원화 약 522억원)의 외화를 국내에 반입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나선 가운데, 롯데그룹이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 적극 진화에 나섰다.22일 롯데그룹 측은 "이번에 들어온 외화는 합병으로 취득한 롯데물산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면서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송금받은 자금"이라며 "실제 송금 받은 자금은 전액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됐다"고 강조했다.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 회장은 1970년대 일본에서 사업에 성공한 후 대규모 국내 투자를 했을 당시 일본롯데를 통해 투자회사인 로베스트 에이지(Lovest AG)를 설립, 여수석유화학(現 롯데케미칼의 지주회사)에 투자했다.이후 여수석유화학은 롯데물산과 합병됐는데, 합병 당시 취득했던 롯데물산 주식 일부를 로베스트에이지가 매각하면서 발생한 세금을 법정대리인인 신격호 회장을 통해 납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앞서 금융감독원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이 900만달러(원화 약 94억원)가량의 자금을 들여온 정황을 포착하고, 이 자금이 비자금, 세금탈루 등의 목적이 아닌지 살피기 위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정밀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 자료에는 신 총괄회장 외에도 이수영 OCI 회장, 황인찬 대아그룹 회장, 이승관 경신 사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수영 OCI회장은 지난해에도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자금조성 경위와 신고절차 이행 등 외국환거래법규 준수여부를 검사한데 이어 불법 외화유출과 신고절차 미이행 등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혐의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
2014.09.22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