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궁금합니다] 조세피난처 2차 명단 살펴보니

등기이사는 조용민 전 한진해운 홀딩스 대표이사이고 주주는 조 전 대표이사와 최은영 현 한진해운 홀딩스 회장이다. WIDE GATE GROUP LIMITED의 발행 주식은 5만주로 이 가운데 최은영 회장이 90%인 4만5000주, 조용민 전 대표이사는 10%인 500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은 한화 도쿄지사에 근무하던 지난 1996년 2월19일 쿡아일랜드에 '파이브 스타 아쿠 트러스트(Five Star Aku Trust)'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황 사장은 페이퍼컴퍼니 설립 직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의 아파트 2채를 매입했으며 이 아파트는 2002년 한화그룹 일본현지 법인인 한화재팬에 매각됐다.

또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 아파트 두 채가 매각된 직후인 2002년 7월 24일자 PTN 내부 팩시밀리 교신 문서에는 이 부동산 매각으로 235만494 달러의 수익이 생겼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이것을 트러스트 수익자인 황용득에게 바로 보내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은 이에 대해 자신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그 이후 접촉 회피하고 있으며. 한화그룹 측은 황용득 사장 개인의 일이며 그룹은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하다 5월 27일 말을 바꿔 한화그룹 일본현지 법인인 한화재팬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뉴스타파는 밝혔다. .

또 조민호 전 SK증권 대표이사 부회장도 지난 1996년 1월15일 버진아일랜드에 '크로스브룩 인코퍼레이션(Crossbrook Inc.)'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크록스브룩 인코퍼레이션의 서류상 발행 주식은 1주이며 조 전 부회장의 부인은 지난 2003년 익명주주로 부터 주식을 취득했다.

이밖에 대우그룹 전 해외지사장과 전 임원도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덕규 전 대우 인터내셔널 이사는 지난 2005년 7월18일 버진아일랜드에 '콘투어 퍼시픽(CONTOUR PACIFIC LIMITED)'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 전 이사는 콘투어 퍼시픽의 단독 등기이사 겸 주주로 등록됐다. 서류상 발행 총 주식은 1주다.

유춘식 전 대우 폴란드차 사장도 2007년 4월18일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선 웨이브 매니지먼트(SUN WAVE MANAGEMENT LIMITED)'의 주주로 등록됐다. 뉴스타파는 유 전 사장이 "벤처 캐퍼털 투자를 위해 6만 달러를 투자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한국인 245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이수영 OCI회장과 부인 김경자 OCI미술관 관장,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과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 등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기업인들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뉴스타파 관계자는 "245명의 명단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재벌 총수와 일가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됐다"며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매주 한 두차례 정도 순차적으로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재계에서는 뉴스타파의 명단 발표이후 국세청, 검찰 등 사정당국이 이들 기업에 대한 수사에 나설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이 CJ그룹을 비롯해 몇몇 대기업이 역외탈세를 통해 조성한 자금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발표는 사정당국의 수사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뉴스타파의 발표이후 해당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역외탈세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와 관련 재계 관계자들은 검찰의 CJ그룹에 대한 수사와 뉴스타파의 발표로 인해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세운 기업들이 모두 매도당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전경련 관계자는 "탈세를 목적으로 불법으로 회사를 설립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영업과정에서 현지 파트너가 조세피난처에 법인 설립할 것을 요구하거나 M&A를 통해 인수한 자회사 등이 현지에 법인이 있을 수도 있다"며 "일부 기업들의 영업전략을 위한 수단이 일반적인 탈세로 매도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Tip/ 조세피난처란?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지칭한다. 기업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면 절세나 탈세가 가능하지만 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또 조세피난처에서는 '외국환관리법', '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 장애요인이 거의 없다.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돼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2000년대 이후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는 면세국인 바하마, 버뮤다, 케이맨제도, 저세율국인 네덜란드령 앤틸제도, 버진제도, 저지섬, 바레인, 모나코 등 수 십여개의 조세 피난처가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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