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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CEO 이모저모] 고 조양호 회장, 대한체육회 특별공로상 수상 外

고 조양호 회장, 대한체육회 특별공로상 수상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우리나라 스포츠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체육회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9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대한민국 체육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인물의 공적을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특별공로상을 신규 제정했으며, 고 조양호 회장이 첫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날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참석해 대신 수상했다. 시상식에서는 고인이 생전 스포츠계를 위해 헌신한 활동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고 조양호 회장은 2008년 7월부터 대한탁구협회장을 맡아 작년 4월 별세할 때까지 10년 넘게 대한민국 탁구의 재도약을 이끌었으며,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유치했다. 2018년 스웨덴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당시 코리아오픈 단일팀 구성을 진두지휘하며 남북 탁구교류를 재개하고, 국제 스포츠 평화교류 비정부기구인 '피스 앤 스포츠' 대사를 역임하는 등 남북 스포츠 교류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년간 지구 16바퀴에 달하는 64만km를 이동하며 50여 차례 해외출장 일정을 소화해 대한민국 최초의 동계올림픽 유치를 이끌어냈다. 허영인 SPC회장, 배임 혐의 무죄 확정 제과제빵 브랜드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 이모씨에게 넘겨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13억원을 지급해 회사에 이 금액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허 회장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허 회장이 상표 사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문제를 방지하고자 상표사용계약 체결 및 지분권 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정의선, 최태원 회장과 ‘배터리 회동’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7일 현대·기아차 연구개발본부 알버트 비어만 사장, 기획조정실 김걸 사장, 상품담당 서보신 사장, 현대모비스 박정국 사장과 함께 충남 서산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최재원 수석부회장,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사장, SK 장동현 사장, SK이노베이션 지동섭 배터리사업 대표가 맞았다. 양사 경영진은 SK이노베이션 등이 개발 중인 차세대 배터리 기술과 미래 신기술 개발 방향을 공유했다. 이들은 고에너지밀도, 급속충전, 리튬-메탈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전력반도체와 경량 신소재, 배터리 대여·교환 등 서비스 플랫폼 등 미래 신기술 개발 방향성과 협력방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최태원 회장, 사회 환원하는 지성인 성장 응원 최태원 SK 회장이 7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재단 지원으로 해외유학을 떠나는 장학생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갖고, 각자의 성취를 사회와 공유하는 인재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단 이사장인 최 회장은 “재단을 설립한 최종현 SK 선대회장께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이유는 ‘사회를 위한 지성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먼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사회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지성인으로 성장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학생 33명을 포함해 박인국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등 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올해 선발된 장학생들은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시카고, MIT 등 해외 유수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게 된다. 사내 벤처프로그램 현장 찾은 이재용 부회장 “오직 미래만 보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수원사업장의 사내 벤처프로그램 'C랩' 현장을 찾아 "오직 미래만 보고 새로운 것만 생각하자"고 강조했다. C랩은 삼성이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2년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참여 임직원은 1년간 현업에서 벗어나 본인들이 낸 아이디어로 스타트업을 만들 수 있다. 이 부회장은 C랩 참여 임직원들에게 C랩에 참여한 계기, 사내 벤처 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 등을 듣고 창의성 계발과 도전적인 조직문화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고 삼성은 전했다. 이 부회장은 "미래는 꿈에서 시작된다. 지치지 말고 도전해 가자. 끊임없이 기회를 만들자"며 "오직 미래만 보고 새로운 것만 생각하자"고 말했다. 2020.07.10 07:00
경제

대법, '상표권 배임 혐의' SPC회장 무죄 확정

제과제빵 브랜드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회장은 2012년 회사와 부인 이모씨가 절반씩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이씨에게 모두 넘긴 뒤 회사가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애초 이씨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50%씩 소유하게 됐고 이후 회사는 2012년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허 회장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회사가 자신의 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게 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면서 “다만 이씨가 상표사용료 등을 다시 회사에 반환하고 상표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상당부분 이뤄진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 회장이 상표 사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문제를 방지하고자 상표사용계약 체결 및 지분권 포기, 사용료 지급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상표권이 실질적으로 이씨에게 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지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7.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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