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1건
사회

안성 물류창고 신축 현장서 추락사고..노동자 5명 사상

21일 경기도 안성시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있는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건물 4층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 중 바닥 일부가 3층으로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사고 이후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중 30대 중국인 남성 2명이 숨지고, 30대 중국인 여성 1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이다. 심정지 환자 외 또 다른 부상자인 40대 우즈베키스탄인 남성 1명과 50대 중국인 남성 1명은 각각 두부 외상과 늑골 다발성 골절 등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심정지 환자 3명 중 1명이 사망하고, 다른 2명은 자발순환회복(ROSC)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발순환회복 중이던 1명이 병원에서 끝내 숨지면서 이 사고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자발순환회복이란 심장이 다시 뛰어 혈액이 도는 상태를 말한다. 심폐소생술(CPR) 등을 받은 자발순환회복 단계에 접어든 남은 심정지 환자 1명의 경우 소생 가능성이 있지만, 부상 정도가 심각해 앞으로의 치료 상황 등을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소방당국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붕괴 원인을 파악하고자 설계도서 등에 따른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콘크리트 초기 양생(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고 충격을 받거나 얼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 기준 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0.21 16:58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