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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도주·경찰 폭행 혐의’ MC 딩동, 집행유예 선고 받고 석방

재판부가 음주운전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MC딩동(허용운·43)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21일 오전 진행된 MC딩동(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던 MC딩동은선고공판 후 눈물을 보이며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상해를 입은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MC딩동은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성북구 하월곡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MC딩동은 바로 현장에서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2.06.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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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MC딩동, 징역 3년 구형...“다신 어리석은 행동 하지 않겠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C딩동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7일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1시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MC딩동(본명 허용운)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MC딩동은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 37분쯤 술에 취한 채 본인 소유 벤츠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을 후진해 경찰차의 앞범퍼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MC딩동은 최후진술에서 “후회해도 소용없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한 번의 행동으로 이 자리에 왔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쌍둥이 아들에게 ‘정정당당하고 기본에 충실하며 살아라’라고 말했지만 정작 제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하는 등 정정당당하게 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다. 지금 이 순간을 마음에 간직해서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 진심으로 잘못했다”라고 덧붙였다. MC딩동 변호인은 “MC딩동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했을 뿐 아니라 다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 사례에 비해 경위가 중하지 않다. 방송인이다 보니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면 모든 생계수단이 박탈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호소했다. 김다은 인턴기자 2022.06.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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