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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2심 유죄

‘유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바뀌었다.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 대해서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2021년 1월 1심은 CMIT·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영유아, 임산부 등이 원인불명의 폐 손상을 앓는 사례가 늘어났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691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62명에 달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11 17:55
산업

공정위원장 '가습기살균제 조사 중단' 결정 사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를 소개하는 기사의 부당 광고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과 관련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실하게 사건을 처리한 데 대한 책임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그때 좀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에게 항상 가슴 아픈 마음을 갖고 있다"며 "공정위 결정에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저희 판단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씨는 2016년 가습기살균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제조사인 SK케미칼과 판매사인 애경산업이 홈페이지 광고, 신문 지면 광고,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공정위는 신문 지면 광고와 인터넷 기사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문 광고는 1999년 판매가 종료된 제품에 관한 것이고, 인터넷 기사는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홈페이지 광고 등에 대해서도 '인체 위해성 연구·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결론 없이 심의를 종료했으나, 이 부분은 환경부가 인체 위해성을 인정한 뒤 재조사해 2018년 2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제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표시광고법상 광고란 '사업자가 상품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등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라며 공정위가 인터넷 기사 3건의 심의 절차를 종료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의 절차까지 나아갔더라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됐을 가능성이 있고 고발, 형사처벌도 이뤄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사에는 제품이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헌재 판결 이후 인터넷 기사 3건의 부당 광고 여부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이달 초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현장 조사한 뒤 이날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심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처분 시효(5년)가 이달 30일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가습기살균제가 마지막으로 진열된 시점이 2017년 10월 31일로 파악돼서다. 그때까지 조사와 위원회 심의·의결, 의결서 송달을 모두 마쳐야 한다. 공소 시효도 문제다. 검찰은 2018년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과 애경 등을 고발했을 때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오늘 바로 위원회에 사건을 상정했다"며 "처분 시효, 공소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08 10:56
경제

애경·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과징금' 소송서 사실상 패소

가습기살균제 속 유해 물질을 제대로 라벨에 표시하지 않고 제조·유통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와 3부는 애경산업·SK케미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어긴 애경과 SK 측에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각각 8300만원과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요 성분에 독성이 있고 흡입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누락·축소하고 ‘천연 솔잎향의 삼림욕 효과’ 등 제품 일부 성분의 긍정적인 효과만 강조해 마치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기만적인 표시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애경과 SK는 이에 불복해 법정으로 향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애경과 SK의 손을 들어줬다. 두 업체가 문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생산을 중단한 시점이 2011년 8월 말이고, 그 다음 달에는 기존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시작했으므로 공정위의 처분은 제척기간(권리의 존속 기간)인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을 지나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애경과 SK의 위반 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2012년 3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던 기존의 제척기간을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또는 행위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바꿨는데, 두 업체의 위반 행위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2012년 6월) 이후에 끝났다면 새로운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공정위 처분이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품이 유통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상품 수거 등 시정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위법 상태가 계속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애경과 SK가 2011년 8월 말부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가습기살균제를 생산·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도 제3자에 의해 유통된 적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인 서울고법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묻기도 했다.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법)으로서는 제품의 유통량과 유통 방법, 수거 등 조치 내용과 정도,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인식 정도와 피해 회피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시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언제 완료됐는지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4.10 14:01
경제

검찰, 1400여명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조사 결과 발표 "책임자 34명 재판"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재조사한 검찰이 8개월 만에 결과를 발표하고 책임자 34명을 재판에 넘겼다. 60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폐질환·천식을 발생시키고 142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지 8년 만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23일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부 내부 정보를 누설한 환경부 서기관 최모 씨 등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SK케미칼에서 홍 전 대표 등 4명, 애경산업에서 안용찬 전 대표 등 5명, 이마트 전직 임원 2명, GS리테일 전 팀장 1명, 퓨엔코 전직 임원 2명 등 총 1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이들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과실로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2013년 첫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정부의 독성실험 결과에서 CMIT·MIT 원료물질과 피해의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옥시가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등의 원료물질로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를 원료로 공급한 SK케미칼 측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관련 실험을 진행한 사실 등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이번 검찰 수사는 CMIT·MIT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관련 연구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재개됐다. 검찰은 "1994년 최초 가습기살균에 개발 당시 자료인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 보고서, 연구노트 등을 압수해 최초 개발 단계부터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부실하게 개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CMIT·MIT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의 과실을 규명하고 PHMG 원료공급 과정의 과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환경부 서기관 최씨는 주무 부처 관계자인데도 환경부 내부 정보를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양모씨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장에 선다. 최씨는 "검찰 수사가 임박했으니 자료를 없애는 게 좋겠다"는 조언까지 하며 수시로 접대를 받았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양모씨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기업인이 출석하는 것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9.07.23 15:35
경제

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무마하려 국회의원 보좌관에 뒷돈

애경산업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사태 무마의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브로커 A씨를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A씨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애경 측으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A씨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만큼 애경이 그를 통해 국회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등을 상대로 진상 조사 시도를 무마하려 한 것으로 의심한다.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애경산업은 2002∼2011년 CMIT·MIT를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2016년 첫 수사 당시 CMIT·MIT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했으나 이후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재수사 대상이 됐다.사회적참사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 관련 특별법이 통과하면서 출범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1년간 직권조사하기로 의결했다.검찰은 지난달 말 애경산업 등지를 압수 수색하고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애경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을 했는지 여부와 특조위 등에 실제로 로비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검찰은 이와 더불어 환경부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 B씨가 환경부 기밀 자료 등을 애경과 SK케미칼에 유출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애경산업 압수 수색을 통해 이들 업체에 B씨가 내부 문건을 넘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5일 B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다.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조속히 환경부를 압수 수색하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9.06.09 14:46
경제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뒷전…몸집 불리기 나선 애경

애경그룹이 매물로 나온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SK·한화·CJ·롯데그룹 등이 몸을 낮추는 것과 대조적이다. 애경은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을 보유한 만큼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발 벗고 나선 분위기다. 그러나 업계와 시민사회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보상 등 문제 해결에는 지지부진한 애경이 외형 확장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비판한다. 다들 몸을 사리는데…나 홀로 출사표 던진 애경 올해 항공 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아시아나항공 매각이다. 대형 국적 항공사는 좀처럼 시장에 나오기 힘든 매력적인 매물이다. 부채가 높고 초기 인수 자금이 많긴 하지만, 인수 이후 구조 조정을 거치면 수년 내 안정적인 '캐시 카우(현금창출원)'가 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거론되는 후보군도 쟁쟁하다. SK·한화·CJ·롯데·신세계그룹 등 내로라하는 기업이 물망에 올랐다. 자금력도 충분하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하나같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설에 고개를 젓는다. 박근희 CJ 부회장은 지난 23일 아시아나항공 인수 가능성에 대해 "아예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도 지난 21일 "인수를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생각도 없다. 아시아나항공 이야기는 잊어 달라"고 잘라 말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매각 공고가 7월인 만큼 눈치를 보는 것일 수 있다. 모두가 고개를 흔들 때 애경만 나 홀로 적극적이다. 애경은 지난해 적정한 가격에 매물로 나오는 항공사가 있으면 인수를 검토해 보겠다며 사업 확장 의지를 보였다. 문제는 자금력이다. 애경의 주력 계열사인 애경산업의 지난해 연 매출은 7000억원 남짓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제주항공 역시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가격은 1조5000억원에서 많게는 2조5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유승우 SK증권 연구원은 "부채 비율을 시장에서 보는 적정 수준인 400%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 필요한 9183억원을 더할 경우 인수에 필요한 자금은 최대 2조5256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애경이 아시아나항공을 삼키기에는 부담이 크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단순한 사업 구조가 장점인 LCC가 대형 항공사를 인수할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고려하면 제주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물론 애경이 전략적 투자자나 재무적 투자자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 항공사 영업이익이 대폭 축소됐고, 가벼운 몸집을 주 무기로 삼은 제주항공을 품은 애경이 참여하기에는 역시 지나치게 몸집이 크다.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은 '느리네' 시민사회 단체와 정치권은 애경이 주요 계열사인 애경산업의 가습기살균제 판매에 따른 피해자 보상 등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이면서 몸집 불리기에만 골몰한다고 지적한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에는 그 어떤 기업보다 발 빠르게 대처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보상에는 소극적이라는 것이다.애경산업은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2002년에서 2011년 8월까지 판매했다. 이 제품에는 정부가 흡입 독성을 인정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포함돼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의 주장에 따르면, 다양한 브랜드의 가습기살균제로 사망한 피해자는 수천 명에 달한다.8월은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발생한 지 9년째를 맞지만, 애경산업 측은 SK케미칼이 생산한 제품을 유통만 했을 뿐이라면서 발을 빼고 있다. 자신들은 판매만 했을 뿐 제조에 따른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김기태 가습기넷 공동운영위원장이자 뉴욕주 변호사는 "소비자들은 애경을 믿고 가습기 메이트를 샀지, 동네 마트를 보고 구매한 것이 아니다. 또 판매업자도 대법원도 안전에 염려가 있을 경우 이를 고지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애경은 SK케미칼에 책임을 전가하고 정부의 조사 결과에 반박만 한다. 일종의 버티기 작전이다. 잘못은 본인들이 했는데, 이를 입증하는 것은 피의자가 아닌 정부인 셈"이라고 지적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 의원실에 따르면, 2003년 5월 12일부터 2011년 8월 30일까지 애경산업에 접수된 '가습기 메이트/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 상담 내역'은 총 981건이었다. 이 중 인체 유해성과 관련한 질문은 100건 이상으로, 신생아나 임산부가 이용해도 되는지 여부를 묻고 있었다.김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안전성에 의문을 가진 수많은 민원이 있었지만 묵살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애경산업 측이 가습기살균제 유해성을 알고 있었다는 숱한 증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 몸집을 불리는 게 더 급한 모양새에 대한 지적도 있다.한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는 "애경산업은 판매업자라서 SK케미칼과 달리 피해 보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이 적은 편일 수 있다. (3조원에 달하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적극적인 것도 결국 돈이 나가지 않는다는 계산이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앞으로도 계속 책임 전가를 이어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9.05.28 07:00
경제

검찰,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사 재수사…SK케미칼·애경·이마트 압수수색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해 제조·유통업체를 상대로 재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애경산업·이마트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을 각 업체 본사로 보내 원료 정보와 판매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압수수색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가 지난해 11월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업체의 전·현직 임직원 등 14명을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 등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가습기넷 측은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SK케미칼은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했다. 애경산업은 2002~2013년 CMIT·MIT 성분이 들어간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자체 브랜드(PB) 방식으로 판매해 왔다.이들 업체는 2016년 8월 검찰에 고발됐지만 "CMIT·MIT 성분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하지만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CMIT와 MIT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이번 수사에는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 공소시효(7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당 사건이 처음 발생한 시점인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공소시효 7년이 끝났으나, 피해자들은 2015년에도 사망자가 발생해 공소시효가 2022년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독성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품에 사용해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를 받았다.반면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에 대한 수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중단됐다. CMIT와 MIT의 유해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애경산업과 이마트 관계자는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SK케미칼·애경산업의 전·현직 대표 14명을 고발하기에 앞서 빠른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연합뉴스 2019.01.15 16:46
경제

김상조 "가습기 살균제 사건 통렬히 반성"…공정위, SK케미칼·애경 뒤늦은 제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습기 살균제 조사와 관련해 다시 한 번 사과했다.김 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결과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해 다시 한 번 통렬히 반성한다"며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의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사과는 이번이 두 번째다.공정위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안전한 것으로 부당하게 표시 광고한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에 재조사를 진행하고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또 SK케미칼과 애경은 법인을 비롯해 전 대표이사 총 4명을 검찰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SK케미칼 홍지호·김창근 전 대표이사와 애경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이사다.공정위가 이번 안을 심의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체들을 조사했으나 당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의 유해성이 입증됐는데도 사건을 심의 종료하면서 이들 기업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지난 2016년 심의절차 종료를 한 사건은 처리 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시인했다.이들 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5년) 종료 시점도 기존 2016년 8월 19일에서 올해 4월 2일로 늘어났다.공정위는 "재조사 과정에서 2013년 4월 2일 가습기메이트 제품이 판매된 기록을 확보함에 따라 이를 표시광고행위 종료일로 봤다"며 "이에 따라 공소시효는 올해 4월 2일까지로 봤다"고 말했다.다만 애초 수백억원까지 예상되던 과징금액이 1억원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남아 있다. 공정위는 SK케미칼에 3900만원, 애경산업에 8800만원, 이마트에 700만원 등 총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제품 1개당 판매가격은 3000~4000원 수준이어서 제품 출시일인 2002년부터 산정하더라도 3사의 합산 총 매출액 규모는 74억원 수준"이라며 "표시광고법상 허용되는 최대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SK케미칼과 애경은 지난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애경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해왔다.이들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기재하면서 가습기살균제가 안전성과 품질 확인을 받은 제품인 것으로 거짓 표기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8.02.12 12:24
경제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기업 사실상 무혐의…피해자 "면죄부 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숨기고 광고했다는 혐의를 사실상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측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고 업체들에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공정위는 지난 19일 제3소회의에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3곳이 해당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하고 광고했다는 혐의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혐의와 같다.애초 공정위 심사관들은 이들 업체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두고 조사에 착수해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애경과 SK케미칼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았고 이마트는 직권인지를 통해 조사에 들어갔다. 담당 심사관들은 이들 업체가 제품의 주성분명과 주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하고 표시·광고한 것으로 판단했다.환경부에서 CMIT와 MIT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 점도 공정위가 사건 조사를 진행한 요인으로 작용했다.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 전원회의에서는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환경부 추가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미룬 것이다.김성하 공정위 상임위원은 "정부가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위해성 여부를 인정한 것과 다르다"며 "지원금 지급은 선지원 후보상 방침에 따라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CMIT와 MIT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도 심사관과 전원회의는 의견차를 보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이들 원료가 제품에 쓰였지만 실제 판매 단계에서는 0.015%로 희석돼 인체 위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아직 환경부에서 CMIT, MIT 등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정위의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측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간 건강 피해가 확인됐고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됐는데도 공정위는 귀를 막고 눈을 감은채 살인기업 편에 섰다"며 비판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는 "다음주면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가 열린다"며 "이 문제는 지난 50여 일 동안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는데도 공정위의 이번 의결은 검찰과 환경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접수한 전체 가습기 피해자 1528명 중 CMIT, MIT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는 167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37명에 달한다.앞서 공정위는 2012년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확인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사용한 옥시와 홈플러스 등에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8.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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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민단체, SK케미칼·애경·이마트 전현직 임원 20명 형사고발

환경시민단체가 SK케미칼·애경·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의 제조·유통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8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참사넷)는 최창원 SK케미칼 대표이사 등을 비롯한 3개사 20명의 전·현직 최고위 임직원들을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 혐의로 정식 고발했다.이들은 이날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을 알면서도 이를 만들고 판매한 기업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이 미비하다"며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 혐의로 책임자들을 정식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고발 대상은 1997년부터 올해 3월까지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 3개 기업에서 대표이사를 역임했거나 재임 중인 인사들이다.SK케미칼 최창원·김철 현 대표이사와 김창근·이인석 전 대표이사, 애경산업 고광현 현 대표이사와 장영신·채형석·최창활·안용찬 전 대표이사, 이마트 장재영·김해성 현 대표이사와 권국주·류한섭·지창렬·김진현·황경규·구학서·석강·이경상·정용진 전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가습기참사넷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2011년 이후 집계된 사망자만 780여 명에 이르는 국가적 재난"이라며 "1994년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개발 당시 흡입독성실험 등 유해성 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참사는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SK케미칼은 국내 가습기살균제 원료 대부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PGH) 개발·공급했고, 애경과 이마트는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계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검찰은 CMIT·MIT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SK케미칼과 이마트, 애경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이로 인한 사망자가 수십 명에 이르고, 국정조사에서 이들 기업의 증거 은폐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또 "검찰 수사는 어떤 사안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중요한 계기"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가습기참사넷은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참여연대 등 500여 개 시민단체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6월20일 결성됐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6.08.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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