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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정산금 없고 뒷광고 맞다”…슬리피, 상고 할까 [종합]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줄곧 슬리피의 승소로 이어져 온 법정 공방의 최신 재판에서 이전 판결과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것이다. 4일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며 입장을 냈다.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 2심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기일에 결과가 뒤집히며 둘의 갈등은 완벽하게 새 국면을 맞게 됐다. TS엔터 측은 먼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지난 수년간 이어진 슬리피의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이라고 결론을 냈다. 법원은 또 슬리피가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했다고도 판시했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법원은 슬리피의 계약해지 내용증명 이후 TS엔터가 지급을 보류했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TS엔터 측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슬리피와 TS엔터 사이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고 장기 소송전에 돌입했다. 두 건의 소송 중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먼저 속도를 냈다. 관련 소송에서 TS엔터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번 분쟁이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슬리피는 오히려 자신이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발목을 잡혔다.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앞서 TS엔터가 제기했다 패소한 소송과 유사한 판결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앞선 판결을 상당 부분 뒤엎고 TS엔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에 대해 원고인 슬리피가 1, 2심을 합한 소송 총비용의 70%를, TS엔터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TS엔터 측은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에 “정산, 광고 무단 취득 관련 슬리피 씨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앞선 재판에서와 달리 슬리피 씨가 뒷광고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본 부분 관련해 제출한 증거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점이 의미가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논의 예정”이라 밝혔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슬리피가 대법원에 상고할지 지켜볼 일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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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전속계약 소송 2심서 뒤집혔다…TS 측 “法, 슬리피 허위 주장 인정” [공식]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4일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TS엔터 측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즉, 수년간 유포된 주장은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전했다.TS엔터 측은 또 법원이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으로 인정했다고도 밝혔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TS엔터 측은 “법원은 슬리피 씨의 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지급을 보류하였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선 “의뢰인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슬리피와 TS엔터간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날 보도된 판결은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2심의 결과다. TS엔터가 제출한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 무단 취득 등 관련 추가적인 증거가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주효했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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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배임 무혐의…”전 소속사 고소할 것” [전문]

가수 슬리피가 전 소속사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슬리피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저는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 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전 소속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며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에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또 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이후 TS는 지난해 11월 28일 슬리피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슬리피의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는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이하 슬리피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슬리피입니다.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저는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 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전 소속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며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또 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항상 겸손한 자세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립니다.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동준 변호사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4.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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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前 소속사에 업무상 배임 혐의 피고발

래퍼 슬리피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 당했다. 10일 스타뉴스는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 측이 지난달 28일 슬리피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슬리피의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는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슬리피와 전 소속사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TS는 슬리피가 수년간 소속사와 협의되지 않은 뒷광고 및 SNS 광고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해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1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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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 前 소속사 상대 최종 승소 “5년이 걸렸습니다”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슬리피는 14일 자신의 SNS에 “5년이 걸렸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했다”며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라는 글을 게시했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 3부는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 또한 TS엔터테인먼트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호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슬리피와 TS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9.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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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엔터 측 “슬리피, 부당 이익 취득.…상고 제기할 것” [공식]

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법원의 2심 판결에 상고를 제기했다.TS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AK) 측은 11일 “이번 2심 판결은 TS엔터테인먼트와 슬리피의 2019년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파기 원인이 피고인 슬리피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에 따른 것이었다”며 “이번에 슬리피가 수년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는 점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TS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슬리피는 회사와 전속 계약 중 회사를 속이고 수년간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무단 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으며, 그동안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거짓 선동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하지만 지난달 21일 서울고법 민사15부는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처럼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 계약 위반으로 전속 계약이 해지돼 배상하라는 청구도 해지가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에이케이 김보현 변호사는 “소송 초창기 전속계약해지조정으로 끝난 상황이 전속계약이 원만한 조정으로 끝난 게 아닌 신뢰파탄의 원인으로 전속계약 해지가 된 것이고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은 별도 소송으로 하라는 조정안을 손해배상 2심 재판부가 잘못 해석해 ‘조정으로 끝난 상황이니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은 없다’라는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저희 쪽에서는 해석이 잘못되어진 판결이라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 부분을 상고 제기를 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향후 이번 판결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은 슬리피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 취득과 관련해 형사상 고소,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7.1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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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전 소속사 제기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래퍼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21일 서울고법 민사15부는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TS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총 비용은 TS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슬리피의 광고 및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한 전속계약에 따른 분배 청구에 대해 슬리피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슬리피가 취득한 돈 중 TS에게 분배되어야 할 약 3790만 원이 있다. 이중 소멸 시효가 지난 약 480만 원은 제외된다. 따라서 약 3310만원 상당의 채권이 남아있다”며 “(하지만)TS가 슬리피에게 미지급한 전속 계약금은 약 4900만 원이다. 약 4900만 원에서 약 3310만 원을 상계하면 약 1590만 원이 남으므로 TS의 의견을 기각한다”고 판단했다.또 재판부는 “방송 출연료 정산에 대해서는 원고의 노력으로 인해 체결된 계약으로 정산 대상이 된다. 전속 계약 종료된 이후 출연 대가가 지급됐으므로 TS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으며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전속 계약은 슬리피의 계약 위반으로 해지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조정에 의해 종료됐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슬리피와 TS의 법정 다툼은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TS가 패소했다. TS는 이에 불복해 2021년 11월 항소장을 제출했다.이후 TS는 항소심의 청구 원인을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한 전속 계약에 따른 분배 청구’, ‘방송 출연료 정산 청구’,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로 변경했다.이수진 인턴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6.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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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前 소속사와 수년째 소송, 조정으로 끝날까…광고비 횡령 의혹 쟁점

래퍼 슬리피(김성원)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가 수년째 이어온 법적 갈등이 조정으로 끝을 맺을지 주목된다.슬리피 측은 TS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TS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으로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최근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 재판부가 양측의 조정기일을 잡았기 때문이다.양측은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에서 다시 만나 여전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슬리피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채 양측 변호인만 참석했다. 조정기일은 오는 4월 1일로 잡혔다. 양측의 법정 다툼은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소송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양측의 계약은 해지됐으나 손해배상 등 법적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 슬리피 역시 2022년 6월 TS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은 슬리피가 일부 승소했다.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1심은 TS가 패소했다. TS는 이에 불복해 2021년 11월 항소장을 제출, 현재까지 2년 넘도록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TS 측은 1심 때는 제시하지 못했던 슬리피의 광고 수익 등 횡령 증거자료를 항소심에서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판결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TS 측 변호인은 “광고 수익에 대해서 슬리피는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어떤 때는 ‘회사에서 승인받은 거다’, 또 어떤 때는 ‘회사가 시켜서 한 거다’라고 했다가 ‘회사가 시켜서 하고, 그 돈을 자기 계좌로 받은 다음 회사로 다시 입금시켰다’라고 말을 바꾸고, 어떤 때는 ‘기억이 안 난다’고 회피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우리는 슬리피가 회사를 건너뛰고 광고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에 대한 판결만 남았다”고 주장했다.이번 소송과 관련해 슬리피 측은 TS에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오랜 시간 재판이 지지부진 진행되면서 항소심 재판부도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슬리피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저희가 조정을 원하는 것은 저희가 승소해도 TS의 파산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받기가 불가능하고, 슬리피는 연예인으로서 소송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재판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조정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러나 TS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TS 측 관계자는 “슬리피는 방송에 나와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SNS 광고 수익이 있었고 이를 회사에 알리지도 않았다. 슬리피 측이 왜 지금 조정을 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슬리피의 횡령 증거는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 저희는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 빠른 판결을 받길 원한다”고 밝혔다.한편 4월 1일로 예정된 TS와 슬리피 간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정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2.26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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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前소속사, 항소심서 뒷광고 주장 자료 15개 제출.. 법정분쟁 ‘계속’

래퍼 슬리피를 상대로 그의 전 소속사 TS 엔터테인먼트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재개됐다. 12일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슬리피가 전속계약 해지 전, 소속사와 논의 없이 광고비를 개인계좌로 횡령했다며 증거자료 15개를 제출했다. 이 증거자료는 1심에선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들이다. 이에 대해 슬리피 측은 “피고의 모든 활동은 회사의 승인과 수납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하나하나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재판까지 슬리피 측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는 수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슬리피는 2019년 4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추가 소송 등을 통해 양측의 계약은 해지됐다. 2022년 6월에는 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피고(TS엔터테인먼트)는 원고(슬리피)에게 2억 원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14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은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전속계약 당시 SNS 홍보 등을 통한 광고 수입을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슬리피의 SNS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있다. 원고도 충분히 광고 활동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이날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TS 엔터테인먼트가 1심에선 제출하지 않았던 슬리피가 전속 기간 중 광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재판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TS 엔터테인먼트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허용 측은 일간스포츠에 “슬리피가 뒷광고를 한 30군데 중에 회신을 준 약 15곳만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라면서 “슬리피 쪽이 반박 자료를 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면 뒷광고를 한 게 맞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7월 7일 열린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05.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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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TS엔터와 분쟁 진행 중"…7월 2일 변론기일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을 이어간다. 26일 유튜브 채널 베짱이엔터테인먼트 웹예능 '애동신당'에 출연한 슬리피는 "전 소속사와 분쟁이 진행 중"이라며 "지금은 혼자 회사를 운영 중이다. 1년 넘게 혼자 해 보니 왜 소속사가 필요한지 알게 됐다. 직원을 뽑으니까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고 고민을 밝혔다.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재로 제기한 2억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은 7월 2일로 정해졌다. 2019년 소장이 접수됐으나 슬리피의 뒤늦은 대응으로 재판이 재개됐다. 앞서 슬리피는 2019년 4월과 5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슬리피는 '제대로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정산금 문제는 없다"고 맞서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5.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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