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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EBS “수신료 통합징수법 채의결 강력 촉구”

EBS가 국회의 TV수신료 통합징수법 재의결을 촉구했다.현재 TV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올해 1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15일 EBS 측은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통과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TV수신료 징수 제도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EBS 수신료 배분율은 TV수신료 전체 중 약 3%로, 공사 재원의 5.4%에 불과하다. EBS가 사용하는 TV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 위탁징수비용(6.7%)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이마저도 2024년 8월 시행된 TV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연간 8%, 약 14억 원이나 감소했다”고 토로했다.EBS 측은 공영방방송 공적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는 분리징수로 수입 감소 및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EBS의 공적 책무가 더 이상 급격하게 후퇴하지 않도록, 이번 재표결 통과를 통해 TV수신료가 하루 빨리 통합징수로 원상복구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수신료 항목으로 빼내 따로 고지·징수하게 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15 19:43
연예일반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90% 반대..국민 불편 가중시켜” [공식]

KBS가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공개의견 중 90%가 분리징수에 반대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법 시행령의 졸속 개정을 보류하고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7일 KBS는 공식 입장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16일부터 26일까지 의견을 접수했다”며 의견 결과를 공개했다.KBS는 접수된 4712건 중 공개의견은 2819건, 비공개의견은 1893건이었다며 이중 공개의견 2819건을 KBS가 자체 집계했다고 했다. 그 결과 약 90%인 2520여건이 ‘분리징수 반대’ 의견으로 나타났다. ‘분리징수 찬성’ 의견은 280여 건, 약 10%였다.KBS는 “분리징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경청하고 성찰하며, 올바른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그러나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수신료 제도는 납부 선택권이 전제된 제도가 아니며, 고지방식과 무관하게 수신료 납부의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단순히 징수방법을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재정을 무너뜨리고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 낭비를 불러오게 될 우려가 높다. 선량한 국민들이 뜻하지 않게 법을 어기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국민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입법예고 제도와 관련 행정절차법에는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고,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KBS는 “법제업무운영규정에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방통위에서는 입법예고에서 제기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법률에 정해진 통지 절차 등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또한 국무회의에서도 국민의 의견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 예견되는 혼란과 부작용이 명백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KBS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공적재원의 조달방안에 대해 좀 더 시간을 갖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안, 현실적인 대책을 가지고 공영방송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6.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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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삼척·강릉 산불피해지역 주민 TV수신료 면제키로

경북과 강원의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TV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피해지역 지역민들에게 6개월간 TV 방송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이달 초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의 피해 지역민의 지원책이다.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및 이재민 대피 장소에 비치된 TV 수상기다. 해당 지자체로부터 산불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세대는 별도 신청없이 6개월간 수신료를 면제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피해 지역에 수신료 면제 조치를 시행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현아 기자 lee.hyunah1@joongang.co.kr 2022.03.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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