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공개의견 중 90%가 분리징수에 반대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법 시행령의 졸속 개정을 보류하고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KBS는 공식 입장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16일부터 26일까지 의견을 접수했다”며 의견 결과를 공개했다.
KBS는 접수된 4712건 중 공개의견은 2819건, 비공개의견은 1893건이었다며 이중 공개의견 2819건을 KBS가 자체 집계했다고 했다. 그 결과 약 90%인 2520여건이 ‘분리징수 반대’ 의견으로 나타났다. ‘분리징수 찬성’ 의견은 280여 건, 약 10%였다.
KBS는 “분리징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경청하고 성찰하며, 올바른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그러나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수신료 제도는 납부 선택권이 전제된 제도가 아니며, 고지방식과 무관하게 수신료 납부의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단순히 징수방법을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재정을 무너뜨리고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 낭비를 불러오게 될 우려가 높다. 선량한 국민들이 뜻하지 않게 법을 어기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국민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제도와 관련 행정절차법에는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고,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BS는 “법제업무운영규정에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방통위에서는 입법예고에서 제기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법률에 정해진 통지 절차 등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또한 국무회의에서도 국민의 의견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 예견되는 혼란과 부작용이 명백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BS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공적재원의 조달방안에 대해 좀 더 시간을 갖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안, 현실적인 대책을 가지고 공영방송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