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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박철완 "경영권 남용 견제 실패" 비판…금호석유화학 분쟁 점입가경

금호석유화학의 ‘조카의 난’이 점입가경이다. 삼촌 박찬구 회장과 경영권 분쟁에 나서고 있는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는 11일 서울 중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 이사회는 부적절한 투자 결정을 걸러내고 지배 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하는 데 실패했다"며 금호리조트 인수 중단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제 주주제안 제고 논의의 진의를 살펴보기 보다는 '조카의 난'이라는 한마디로 치부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업 경영은 이런 단어로 요약될 만큼 가볍고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날 박 상무가 제기한 배당금과 관련한 의안상정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경영권 분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박 상무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당한 주주제안이 존중 받은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호실적에도 주주가치가 저평가됐고 특히 20% 수준의 배당 성향은 평균을 한참 밑돌아 장기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적신호"라고 지적했다. 박 상무는 금호석유화학의 배당금을 전년의 7배 수준인 보통주 1주당 1만1000원, 우선주 1만1050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날 개인적인 앙금으로 경영권을 노리는 게 아니라고 거듭 항변했다. 그는 "저는 비운의 오너 일가도 아니고, 삼촌과 분쟁하는 조카도 아니다"면서 "조직 구성원이자 최대 주주인 특수한 위치를 최대한 활용해 금호석유화학의 도약을 이끌어 저를 포함해 회사 미래를 기대하는 모든 분께 더 큰 가치를 되돌려드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석유화학 지분 구조를 보면 박 상무가 10.0%로 개인 최대주주다. 박찬구 회장(6.69%)과 박준경 전무(7.17%)·박주형 상무(0.98%)를 합치면 박 회장 측이 14.86%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8.16%, 소액 주주가 50% 이상인 데다 양측은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26일 주총에서 치열한 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박 상무는 현 경영진과 이사회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박 상무는 금호리조트 인수에 대해 "석유화학 기업인 금호석유화학과 어떤 사업 연관성도 없고 시너지가 발생할 수 없다"며 "가격도 현격히 높은 수준에서 인수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상적인 이사회와 투명한 거버넌스,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기업이라면 과연 이런 인수가 가능했겠느냐"며 "현 이사회는 부적절한 투자 결정을 걸러내고 지배 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박 상무는 금호리조트 인수 중단, 저평가된 기업가치 정상화, 전문성·다양성을 갖춘 이사회 구성 통한 거버넌스 개선 등 3대 선결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5년 내 시가 총액 20조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금호석유화학 노조는 박 회장 측을 옹호하고 있다. 노조는 전날 ‘박 상무가 사리사욕을 위해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성명을 냈다. 이어 이날은 사측과 임단협 위임 합의를 했다. 노조는 "코로나19로 노동 현장이 어려운 가운데 경영권 논란이 확대하며 올해는 더욱 각별한 마음으로 협상권을 회사에 전부 위임한다"고 밝혔다. 박찬구 회장도 34년간 노사 무분규 협약을 이어간 데 대해 노조에 감사를 표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3.11 15:02
경제

금호리조트 인수 반기, 주주명부 요구 금호석유화학 '조카의 난' 본격화

금호석유화학그룹에서 ‘조카의 난’이 본격화되고 있다. 조카 박철완 금호석유화학은 금호리조트 인수에 반기를 들었고, 법원은 회사 주주명부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박 상무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이 7영업일 이내에 박 상무 또는 박 상무의 대리인에게 작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금호석유화학이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1000만원을 박 상무에게 지급해야 한다. 박 상무는 지난달 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의 특수관계를 이탈하겠다고 선언하고 경영진 교체, 배당 확대 등을 회사에 제안해 이른바 '조카의 난'을 일으켰다.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은 경영권 분쟁의 일반적인 수순이다. 3월로 예정된 금호석유화학 정기주주총회에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재판부는 "채무자(금호석유화학)가 열람·등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박 상무)가 주주총회와 관련해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등을 할 기회가 사실상 박탈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무를 강제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박 상무는 22일엔 자신의 주주제안은 정당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회사의 금호리조트 인수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에서 "금호석유화학과 금호리조트는 어떠한 사업적 연관성도 없으며 오히려 회사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인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상무는 "이사회가 부채비율이 400%에 달하는 금호리조트를 높은 가격에 인수하기로 한 것은 회사와 주주 가치·이익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상무는 앞서 자신이 제안한 고배당 주주제안이 "금호리조트 인수와 같은 부적절한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기업·주주가치를 높이려는 정당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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