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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LG 오너가, LG CNS 관련 상속세 취소 소송 1심 패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감액 소송 1심에서 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4일 구광모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다만 비상장 주식인 LG CNS 지분의 가격 산정이 정당했는지가 쟁점이던 만큼, 이와 관련한 구 회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 소송과 관련해 변론기일 당시 재판부는 "비상장 주식인 LG CNS의 가격 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인 듯하다"며 용산세무서 측에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다른 사례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구 회장의 변호인은 "세무 당국은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LG CNS의 가격을 산정했는데 이는 실제 시가와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당시 용산세무서 측은 "LG CNS 주식 가격은 매일 일간지 등에 보도됐고 누군가 가격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낮다"며 반박했다.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했다. 승소할 경우 10억원을 돌려받는 구조였다.구 회장은 소송 규모는 크지 않지만 비상장 주식에 대한 주가 산정 기준에 대한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이다.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 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또 구 회장은 세 모녀와 상속 재분할과 관련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04 10:48
산업

법원, '철근누락' GS건설 국토부 영업정지 8개월에도 제동

GS건설의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서울시에 이어 국토교통부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도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2일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국토부는 작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국토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GS건설은 이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고,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먼저 서울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GS건설은 지난 20일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영업정지 기간에 공사 참여 기회를 잃고 신용등급이 하락해 막대한 손해가 우려돼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호소했다.이날 재판부가 GS건설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모두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22 14:43
부동산일반

'붕괴사고' GS건설 영업정지 효력 일단 연기

GS건설의 영업정지와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GS건설은 내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은 피할 수 있게 됐다.작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이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안전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8 17:55
산업

2심에도 CJ대한통운 아닌 택배노조 손 들어준 법원

법원이 또다시 CJ대한통운이 아닌 택배기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24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지만,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작업환경 개선이나 노동시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에 직접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어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CJ대한통운은 이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원고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이 법원의 결론과 동일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CJ대한통운은 1심에서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노동조합법 제81조 1항 3호는 사용자가 노조의 단체교섭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한다. 하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상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을 맺은 자'를 뜻하기 때문에 교섭 거부가 부당하지 않다는 항변이었다.그럼에도 1심은 CJ대한통운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역시 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종전 판례보다 기준을 넓게 해석했다.2심 재판부는 이날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CJ대한통운의 항소를 기각했다.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선고 후 "오늘의 판결은 '진짜 사장 나와라'라며 7여년을 넘게 외쳤던 택배 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절규와 외침이 옳았다는 것을, 노조법 2·3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법률에 반하는 행위였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은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했다.이어 "만약 CJ대한통운이 상고한다면 노조는 즉시 '교섭응낙 가처분신청'을 통해 단체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4 16:59
스포츠일반

문체부, 오창석 전 마라톤 감독 별세 2년 만에 체육유공자 지정

고(故) 오창석 전 마라톤 국가대표 감독이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2023년 제1회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열어 고인을 체육유공자로 지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이는 오 전 감독의 유족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체육유공자 지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승소한 데 따른 행정 조처다.고인은 2020년 2월부터 1년 3개월간 케냐에서 오주한을 지도하다 풍토병에 걸렸고 지병인 혈액암이 악화해 귀국 한 달 만인인 2021년 5월 5일 림프종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유족은 그해 10월 문체부에 고인의 체육유공자 지정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망인(오 전 감독)이 케냐 고지대에 머물면서 지리적·기후적 요인으로 풍토병이 발병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이 이전에 앓았던 혈액암이 재발·악화한 것이라면 케냐에서 선수를 지도하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망인이 훈련 도중에 혼자 귀국할 경우에는 훈련비 지원이 정지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며 "올림픽을 위한 지도 중에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체육유공자 지정을 거부한 문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문체부는 재심의를 거쳐 오 전 감독을 체육유공자로 인정했다.문체부는 "고인이 약 26년 동안 국군체육부대 마라톤 감독, 구미시청 감독, 국가대표 마라톤 코치 등을 역임하며 대한민국의 마라톤 발전을 위해 선수들을 지도했다"며 "특히 큐(Q)레이 마라톤팀 감독 시절 우리나라 선수들의 고지대 훈련을 위한 합숙소를 마련하고 전지훈련 현지 가이드 노릇도 하며 선수들의 기록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케냐 출신 오주한을 발굴하고 한국으로 귀화시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했으며 2020 도쿄 올림픽 마라톤 메달을 목표로 오주한과 케냐 전지훈련 중 비자 연장을 위해 국내에 귀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중 혈액암이 재발해 유명을 달리했다"고 덧붙였다.심사위원회는 국가대표 감독으로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케냐의 고지대로 전지훈련을 떠나고 코로나19 확산, 현지의 열악한 의료환경 등에 따라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상황, 법원이 도쿄 올림픽을 위한 지도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고(故) 오창석 감독을 체육유공자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는다. 연금·수당과 사망위로금이 지급되며 의료·교육·취업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문체부는 오창석 감독의 유족에게 월 120만원∼140만원에 달하는 연금과 교육비, 취업장려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이은경 기자 2023.12.26 10:49
연예일반

‘비자급 발급 항소심’ 유승준 “따져보지도 않고 ‘병역기피’ 인민재판 하듯”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이 심경을 공개했다.유승준은 항소심 재판 마지막 변론이 있었던 20일 자신의 SNS에 “예나 지금이나 법적으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병역기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언론이 국민을 선동하고 호도하고 있다”며 “힘없는 한 개인에게 린치를 가해도 누구 하나 말 못 하는 무서운 사회”라고 호소했다.유승준은 “21년간 정부가 내린 결정이,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 않은 채 언론에서 인민재판 하듯 죄인 누명을 씌우고 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뒤 “도대체 언제까지 이 힘 빠지는 싸움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이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행여 밝혀지지 않는다 해도 진실이 아닌 건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기피 논란에 사로잡혔다. 이후 유승준에 대한 국내 입국이 금지됐고,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 발급 거절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냈다. 2020년 대법원은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해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리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유승준은 이후 2020년 7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그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다시 냈다. 이와 관련한 선고 기일은 오는 7월 13일이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04.21 13:17
산업

구광모, 가족과 함께 LG CNS 관련 '상속세 과다' 소송 제기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과다'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6일 재계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은 작년 하반기에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가치 평가를 두고 구 회장 측과 과세당국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원고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으로 LG 일가에 부과된 9900억원의 상속세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다.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2018년 11월 상속세 신고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상속세를 분납 중이다. 구 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7200억원으로 올해 말 완납될 예정이다.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장자로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구 회장은 상속 재요구를 하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여동생 구연경 대표와 상속세를 일부 대납해주기도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4.16 17:28
부동산일반

다주택 자녀와 함께 살다 양도세 폭탄? 법원 판단 보니...

서류상 세대분리를 해놓고도 자녀와 한집에서 살던 시민이 보유 주택 합산으로 거액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자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오피스텔 2채를 소유한 아들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지였다. 2012년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1채를 사들인 A씨는 2014년 같은 지역의 주택을 임차해 아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2015년부터 자기 명의의 오피스텔을 갖고 있던 A씨 아들은 2018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또 다른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12월 전입신고를 했다.이후 A씨는 2019년 3월 서초구 아파트를 팔고 소유권이전등기 작업을 마쳤다. 아들과 세대분리가 된 만큼 자신은 '1세대 1주택자'라고 보고 이에 부합하는 양도소득세 약 1억9000만원을 납부했다.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가 '1세대 3주택자'라며 약 8억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A씨가 아파트를 팔 당시 아들과 같은 주택에서 살았다는 이유에서다. 아들이 보유한 오피스텔 2채도 A씨 세대 소유물로 본 것이다.재판부 역시 "A씨는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아들과 생계를 같이하며 한 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A씨는 "침실과 화장실이 구분돼 있어 각자 주거공간이 독립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택은 단층 구조로 출입구, 거실, 주방 등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ㅇ 2023.01.15 10:17
경제일반

법원 "CJ대한통운, 하청노조와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건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택배노조는 택배회사의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결성한 단체로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이 교섭을 거부했다.이에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며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다.그러자 택배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중노위는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지노위 판단을 뒤집었다.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CJ대한통운은 이번 판결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우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판결에 대해 재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금일 서울행정법원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경영계는 산업현장의 노사관계에 혼란을 초래한 금번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향후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1.12 17:01
금융·보험·재테크

'조용병·손병환' 금융권 CEO 세대교체…우리금융 손태승에 쏠리는 눈

연말 금융권에 변화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이 연달아 세대 교체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운명이 판가름날 금융 수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뿐이다. 연임 가능성이 높았던 두 금융지주 회장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금융감독원장이 손 회장을 정조준해 압박하면서, 그의 연임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손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손 회장은 2020년 3월 5일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금감원의 문책경고를 받았고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해 8월 1심과 올해 7월 항소심에서 손 회장은 모두 승소했다. 이에 업계는 손 회장의 최종 승소를 예측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달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내린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문책경고'다. 이 중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손 회장은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즉,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그가 연임에 도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가 된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이뤄내고 우리금융의 역대 최대 실적을 써내려가는 등 연임의 발판이 이미 충분하다는 게 업계 내 시각이다. 하지만 현재 그의 연임은 순탄치만은 않게 됐다. 먼저 손 회장은 당국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라임펀드 관련 중징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등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당국의 중징계를 받아들이기만 할 수도 없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최고경영자에 있다'는 금융위의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연임의 기회를 얻는다고 해도, 당국의 지속적인 압박이 부담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0일 손 회장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를 정조준했다. 금융권은 이 원장이 '현명한 판단'이라는 언급으로, 손 회장의 연임 의지를 꺾고 있다고 해석했다. 게다가 최근 연이은 금융지주 회장의 세대교체 분위기도 한몫한다.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면서 줄줄이 '물갈이'되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1년 더 연임할 것으로 금융권이 무게를 실어 왔으나, 일명 '낙하산 인사'로 윤석열 정부의 관료 출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으로 교체됐다. 이에 앞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용퇴했다. 그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면접장에서 “용퇴하겠다. 설령 추대한다고 해도 고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조 회장의 용퇴에 일부에서는 압력을 받았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는 주변에 “3연임하면 조직 개편에 힘을 쏟겠다”고 말해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조 회장의 뒤로 현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수장 자리에 오르게 됐다. 이에 금융노조는 "우리금융에 대해 라임펀드 판매를 빌미로 무리한 중징계를 통해 현 회장을 몰아내고 전직 관료를 앉히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금융 노조는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의 최고 수장은 ‘현명한 판단’, ‘공정, 투명한 CEO 선임’ 등을 운운하며, 우리금융 CEO 선임에 직접 개입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여왔다”며 “CEO 선임에 관치가 작용한다면, 이는 현 정부가 내세운 국정의 대원칙인 ‘법치’나 ‘시장 자유주의 원칙’마저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금융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열릴 예정이며, 손 회장의 연임 혹은 후임이 결정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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