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재만 변호사의 생생법률] 매국적 발언 처벌 못하나?…증거 있으면 외환 유치죄
Q. 일제시대 독립투사들을 깡패라고 하여 순국선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지어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는 말을 하여 독립투사의 후손들에 의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하였다는 자가 도대체 어떤 처벌을 받았기에 아직까지도 그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한 번 처벌받고도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되는 것은 아닌지요?
A. 유관순 열사를 "여자 깡패"라고 명예를 훼손하고 일본 군국주의를 옹호하는 듯한 내용으로 일본에서 30만여 부나 판매됐던 책이 국내에서도 발간됐습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사진 밑에 "이 책을 아시아 문명 개화를 위해 싸우다 순절하신 분께 바칩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토를 위한 헌사에서 "아, 슬프다. 고귀한 뜻은 하늘에 닿았고 가없는 용기는 땅을 감동시켰도다. 차마 그 뜻을 펴지 못한 채 원수들의(안중근 의사를 지칭함) 흉탄에 쓰러지셨으니 임이여, 고이 잠드시라. 이제 그대 뒤를 따르리니"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 책에 대하여 일본의 <아사히> 신문조차 "한국발 대동아의 망령인가"라고 보도했을 만큼 일제 군국주의의 대동아 공영권에 미혹되어 있는 반민족적 역사관을 지닌 자가 일제의 불법 참살에 의한 유관순 열사의 옥중 순국을 "폭력 시위 주동자에 대한 정상적 법 집행이었을 뿐이다"라고 헐뜯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본 군국주의를 호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순히 유관순 열사에 대한 명예훼손 외에 "독도를 일본에 반납하라. 일제시대는 한국인에게 축복이었다"라는 등 국가 모독이나 외환 유치의 의혹이 있는 글들도 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형법 제92조(외환 유치죄)에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명예와 민족 정체성을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 극우파의 주장을 상당 부분 그대로 따르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자와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으므로 외환 유치죄로 처벌하기는 무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증거만 있으면 외환 유치죄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단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므로 매국적 표현의 책을 출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가 심하고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러울 때는 엄중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만일 명예훼손의 저의가 자신이 저술한 책을 팔기 위한 영리적 목적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명예훼손죄의 형법 규정만으로도 엄중히 처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입이다. 또한 동일한 범죄를 계속 범할 경우 가중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아 슬프다. 고귀한 뜻은 하늘에 닿았고 가없는 용기는 땅을 감동시켰도다. 차마 그대들의 뜻을 훼손하는 자를 엄중 처벌하고자 하나 마땅한 증거를 찾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임이여 고이 잠드시라. 이제 스스로 증거를 토해 내리니."아사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