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지충호(50)씨가 23일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구속수감됐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해방 직후부터 꾸준히 있어 왔지만 이번처럼 칼에 의한 것은 처음이며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된 것도 처음이다. 혐의를 적용한 김정기 서울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박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상처가 0.5㎝만 더 깊었거나 4㎝만 더 길었어도 목숨이 위험했다"며 "박 대표가 비록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치명상의 위험도가 높았기 때문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의자 지씨가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정황상 내심 살해 의도가 읽힌다는 것이다. 지씨가 유세 일정을 확인하고 칼을 미리 구입해 장시간 대기한 점, 흉기로 공격할 때 "죽여, 죽여"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 등도 살해의 의도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수사팀은 판단했다.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범인이 했다는 것이다.
형법상 살인미수죄는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유세장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지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모(52)씨는 이날 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