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일반
[경마] 금지약물 750여종… 혈액·소변으로 적발
경주마에 대한 약물투여는 로마시대부터 있었다. 고대 로마 올림픽에서는 이륜 전차 경기가 열렸는데 승리를 위해 봉밀액을 먹였다고 한다.
알코올 성분도 옛날부터 사용되었고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에 걸쳐서는 헤로인·모르핀·코카인·카페인·스트리키닌·알칼로이드 등이 이용되었다.
1968년 그레노블 동계 올림픽 대회부터 사람에게 도핑 테스트가 실시됐다. 경주마에 대한 도핑테스트의 기원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한 시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마에 있어서의 도핑은 공정성에 대한 인식 저하를 가져올 수 있고, 말의 건강을 악화시키며, 경마고객과 관계자들의 권익을 저해하므로 전 세계 경마관계자들은 경주마 도핑테스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마사회(KRA)도 1987년부터 도핑검사소를 설립해 엄정한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도핑테스트를 통해 적발되는 금지약물은 경주에 출주한 말의 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물질이다. 현재 약 750여종의 약물을 금지약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금지약물 투입 예방을 위해 1차적으로 출주마에 대한 경주 전 도핑테스트를 실시한다. 발주 예정시각 3시간 전 혈액을 채취해 사전에 검사를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경주에서 제외된다.
또 경주 후에 2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3착 이내 마필과 재결위원이 검사를 지정한 말에 대해 소변 또는 혈액을 받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6년 일본에서는 채뇨 담당직원이 말의 소변을 받아내는데 실패하자 자신의 소변을 섞어넣은 사건이 발생, 국제적인 망신을 사기도 했다.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경우는 검출원인의 고의와 과실에 상관없이 해당 조교사 등 마필관계자는 통상 면허정지 이상의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된다.
또 해당 마필은 규정에 따라 사후실격으로 처리해 착순을 박탈하고 상금 등 부상 일체를 몰수한다.
김형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