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복제물 유통 비중이 70%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는 곧바로 폐쇄 조치라는 철퇴를 맞게 될 전망이다. 또한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키는 누리꾼은 계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저작권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크게 높아진다.
문화부는 최근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통합을 위해 진행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에 ‘셧다운제’를 포함시켜 8월께 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셧다운제는 불법물 유통 사이트를 폐쇄하는 제도로, 문화부는 불법복제물이 70%를 넘어서는 것은 사업자가 상습적으로 유통을 유도하거나 사용자와 공모하는 것으로 보고 곧바로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현재 셧다운제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불법복제물 유통 비중이 50% 이상인 사이트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파일 공유 기능을 제공하는 웹하드 및 P2P 사이트 운영업체들은 사용자의 불법복제물 거래를 철저하게 관리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유포하는 사용자는 계정삭제 및 차단 등의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문화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서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기술을 동원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국내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부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입법예고를 하고, 법사위 및 규제위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