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일반
레저산업협의회 “전자카드제는 위법”
"전자카드는 실정법 상 분명한 위법이다."
공공레저산업 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사감위의 전자카드 사업이 명백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지난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전자카드가 실정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불법임을 밝혀냈다"며 상황 진전에 따라 위헌소송 가능성까지 언급해 귀추가 주목된다.
협의회에 따르면 첫째 현금구매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전자카드가 한국은행법 4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권은 어떤 경우에도 지급이 금지돼서는 안되는 법화인데, 예외를 인정하는 전자카드는 한국은행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물론 화폐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또 개인의 이용 횟수와 금액에 따라 교육·상담을 받게 하고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구나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하고 개인이 행위를 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자유행동권이 있는데, 모든 이용자를 도박중독자로 간주해 사적 영역인 구매행위에 간섭하는 것은 부당한 침해라는 설명이다.
덧붙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사감위는 현금구매를 차단하고 전자카드만 사용하게 하면서 사실상 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정보의 제공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협의회는 "사감위의 가부장적 개입은 명백히 위헌"이라며 "사감위는 헌법재판소가 귀중한 사법인력을 낭비하게 하지 말고 자기 검열부터 먼저 하라"고 비난했다.
공공레저산업 노동조합협의회는 강원랜드,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경륜공단, 전국마필관리사, 창원경륜공단, 한국마사회 등 공공 레저산업 종사자들이 결성한 단체다.
박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