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초 사용했는데, 왜 20초 요금 받나?" 휴대전화 요금에 대한 흔한 고객 불만이다. SK텔레콤(대표 정만원)은 이 같은 불만을 적극 반영해 국내 통신사 중 최초로 초단위 요금체계를 3월 1일부터 도입한다. 이동전화 요금 부과방식을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 같은 초단위 요금체계는 1984년 5월 7일 차량전화 방식의 이동전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26년 만에 요금부과 기준을 10초에서 1초로 전격 변경해 소비자 편익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SK텔레콤은 지난 1월14일에 '무선인터넷 활성화 관련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 스마트폰 보급 확대, 와이파이 투자 및 와이파이 탑재 단말 확대 출시, 사이드로딩 수용, non DRM 단말 확대, 멀티디바이스 요금제 출시 등의 파격적인 계획이 소개되었다. 여기에 '초단위 요금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무선인터넷에서 음성통화"에 이르기까지 국내 통신업계의 요금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SK텔레콤은 그동안 발신번호 표시(CID) 완전 무료화(2006.1월), 미사용 부가서비스 3개월 이상 미사용시 비과금(2007.9월) 정책 등을 전체 고객 대상으로 시행해왔다. 이번 초단위 요금체계의 도입은 요금경쟁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동통신 1위 기업으로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인식을 종식시키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도입되는 '초단위 요금체계'는 대부분의 초당 과금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통화연결요금(call set up charge)과 별도의 기본과금이 전혀 없는 요금체계다. SK텔레콤은 "명실공히 전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과금체계다. 실제로 통화연결요금이나 기본과금 없는 순수 초단위 요금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에 프랑스·아일랜드·폴란드·슬로바키아 등 네 나라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