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도박중독으로 사망한 A씨가 "도박중독을 알고도 대리베팅 등을 허용해 얻은 75억4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생전에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부인 B씨와 자녀들에게 총 13억20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는 스스로 사행심을 억제할 능력이 없어 이미 수십억원을 탕진한 A씨에 대해 출입제한 등 최소한의 보호의무를 하지 않았다. 가족 등이 출입제한을 요청했다가 다시 해제신청하더라도 '도박중독센터 상담확인증' 등을 첨부하지 않으면 도박중독자를 출입시켜선 안된다"면서 "당초 B씨 요청으로 A씨를 출입제한한 이후 확인절차 없이 제한을 풀었으므로, A씨의 손해액은 출입제한 해제 후 탕진한 22억원(소멸시효 감안)으로 책정된다. 다만 카지노에 출입해 게임할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 만큼 강원랜드 배상범위는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11월 강원랜드를 상대로 75억 4000만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지만 처지를 비관해 이듬해 9월 목숨을 끊었다. 1심 재판부는 "강원랜드는 출입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A씨의 손해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족들에 약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