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육성법의 국회통과로 승마대중화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일정규모와 까다로운 조건을 담보로 했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대신 말산업육성법의 등장으로 말임대업, 승마 트래킹, 관광 마차 운영 등 기존의 승마장과는 또다른 ‘틈새 승마사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 농어촌 승마는 이미 고부가가치의 ‘애그리비즈니스’(농업연관산업)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말산업육성법이 시행령을 마련, 오는 9월(예정)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승마·관광·재활승마·음식업 등 다양한 관련 산업에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그중 특히 주목받는 것은 농어촌에서 손쉽게 승마를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이다. 굳이 대도시 인근의 대형 승마장을 찾지 않더라도, 수려한 자연을 만끽하며 농어촌형 승마시설에서 저렴하게 말을 탈 수 있게 된다.
○말산업육성법으로 유사 승마장 영업권 쉽게 획득기존에는 축산농가에서 말을 사육하더라도, 법적 제약으로 인해 승마장 영업을 함께하기 어려웠다. 드넓은 목장에서 말을 키워도 관광객은 구경만 할 수 있을 뿐, 승마를 하거나 마차를 타는 것은 불가능했다. 까다로운 조건(시행령)을 포함하고 있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때문에 승마장 영업권을 획득하기가 매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산업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어촌형 승마시설 운영의 근거가 마련돼 기존의 시설을 활용한 승마체험이나, 승마 트레킹, 승용마 대여 등 승마 틈새시장을 겨냥한 ‘유사 승마사업’이 쉽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
한국마사회와 농림부 등 관계기관은 말산업육성법 시행령에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축사와 마장을 합한 면적이 500㎡를 넘고, 말은 2마리 이상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명시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큰 자본이 없는 농어민도 쉽게 유사 승마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간이규모의 농지나 목장용지 등을 활용한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비록 소규모일지라도 각종 안전시설을 갖추고, 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승마를 즐길 수 있다. 또한 국가에서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대한 시설의 개보수 및 교육, 보험료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어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경북 영천, 상주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특화된 농어촌형 승마시설 보급을 위해 적극 뛰고 있다.
○체시법 완화로 기존 승마장 사업도 쉬워져체시법의 승마장 사업 요건도 최근 대폭 완화됐다. 체시법은 그동안 실내마장 1500㎡, 실외마장 3000㎡ 이상, 승용마 10마리 이상의 조건을 갖춰야 승마장 인가를 내줬다. 하지만 지난 1월28일자로 ‘실외 마장면적 500㎡(300평) 이상, 실외마장은 0.8m 이상의 목책을 설치해야 하며,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비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를 설치해야 한다’로 개정됐다.
체시법의 승마장 사업요건 완화로 그동안 일정 규모를 갖추지 못해 정식 승마장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대다수 미승인 승마장도 정식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게 돼 승마장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말산업은 친환경사업말은 소, 돼지 등 다른 가축과 달리 분뇨 처리가 용이하다는 점도 농어촌형 승마시설 활성화를 앞당기는 요인이다. 말의 분뇨는 송이버섯 재배 등에 최고의 퇴비로 인정을 받을 정도로 즉각적인 처리가 가능해 짭짤한 부외 수입도 기대할 수 있다. 소와 같은 반추동물과 달리 지구 온실화의 가장 큰 주범인 메탄가스의 배출량이 극히 적다는 것도 농어촌의 환경을 살리는 장점이다.
농어촌형 승마시설이 널리 보급되면 영세한 농어민들이 저렴한 투자비용으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 도시민은 향수가 느껴지는 농어촌에서 손쉽게 친환경 승마를 즐길 수 있어 농어촌 소득증대와 레저생활 확대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게 되는 셈이다.
류원근기자 [one77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