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프로야구 선수협 고위 관계자 검찰 조사중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고위 관계자 A씨와 온라인 야구게임 개발사인 B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B사는 선수협회에 초상권 사용료를 지불하고 자사 게임에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진과 실명을 쓰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B사가 조성한 비자금이 브로커 이모씨를 통해 거액이 선수협 A씨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두 방향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 산하 한 부처에서 B사의 재무 흐름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발견해 부천지청에 통보했다. 10월에는 이씨가 고소인 세 명을 앞세워 선수협 A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A씨가 직위를 빙자해 42억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선수 초상권에 대한 온라인 사업 독점권을 주겠다며 수십억원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소송은 고소인들에 의해 돌연 취하됐다.
A씨와 이씨가 처음 만난 때는 2009년 10월이다. 당시 선수협회는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위임한 선수 초상권을 독자 행사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마침 KBO의 마케팅자회사 KBOP는 또다른 온라인게임업체와 초상권 독점 사용 계약을 한 상태였다. 사업 중단 위기에 몰린 B사는 한 게임포털업체 간부 임원인 이씨를 매개로 선수협회와 계약을 하는 데 성공했다.
그 뒤 일어난 일에 대해선 A씨, B사, 이씨의 입장이 각각 다르다. 이씨는 소장에서 언급했듯 A씨가 사업권을 미끼로 부당한 금액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씨는 "일부 금액을 개인 차원에서 받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42억원은 말이 안 된다. 나도 피해를 입었다. 온라인 독점권을 주겠다고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 현금 흐름은 다음과 같다. B사는 이씨가 대주주인 업체에 2009년에서 2010년까지 마케팅 보증금, 메이저리그 판권 구입비 등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전달했다. 이씨의 주장은 이 돈이 대부분 A씨에게 뇌물로 제공됐다는 것이다. 반면 A씨와 B사는 이 돈을 이씨가 유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수협 간부 A씨는 "이씨가 B사에 거액을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이씨가 우리에게 받은 돈을 자신의 관계사로 입금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며 "이씨가 무리한 요구를 했지만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씨가 선수협회 관련 업무는 오직 자기를 통해서만 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현재 이 사건에서 추가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을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후 외국에 체류 중이며, 외국 국적을 갖고 있다.
최민규 기자 [didofid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