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성필이 징역 10월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형사9단독 정효채 부장판사)에서 열린 강성필의 결심공판에서 "타인에 모범을 보여야 할 연예인이 마약을 흡입했다"며 징역 10월에 추징금 3000원을 구형했다. 이날 강성필은 최후변론에서 "연극선배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호기심에 단 두차례 흡연했을 뿐 현재는 전혀 손대지 않고 있다"며 "이번 계기로 많은 것을 알았고 느꼈으며 가족과 팬, 동료에게 미안하다. 너무 후회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강성필은 2008년 9월과 2009년 8월 개그맨 전창걸 등과 함께 대마를 피운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강성필에 대한 선고공판은 24일 오전 10시 열린다.
김연지 기자 [yjkim@joongang.co.kr]
(사진=강성필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