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형사 9단독 정효채 부장판사)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성필의 선고공판에서 "마약류의 경우 국민보건상 파장이 커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연예인의 경우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피고인이 오랜 연예활동을 통해 그 점을 충분히 인지했을텐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만큼 그 죄가 가볍지 않다"라며 "피고인의 자백과 증거자료 등을 봤을 때 명백한 유죄"라고 밝혔다.
이어서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으며 뒤늦게라도 자수하고 자백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강성필은 박용기·전창걸 등과 지난 2008년 9월과 2009년 8월 두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