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용기(48)가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했다.
박용기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25호 법정(형사9단독 정효채 부장판사)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200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박용기는 2008년 9월, 2009년 8월, 2010년 5월 등 총 3회에 걸쳐 동료 전창걸·강성필 등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아왔다. 지난 2월 SBS 드라마 '아테나: 전쟁의 여신' 촬영 중 마약 혐의를 받고 자진 하차한 뒤 검찰에 자수했다. 지난 5월 19일에는 검찰로부터 징역 10월, 추징금 4500원을 구형받았다.
엄동진 기자 [kjseven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