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랑 내 곁에' '비오는 날의 수채화' '사랑했어요' 등으로 유명한 가수 고(故) 김현식의 유족이 최근 김현식의 저작권 일체를 매물로 내놓았다. 이로써 김현식이 작곡·작사한 곡에 대한 모든 권리는 김현식 가족의 손을 영원히 떠나게 된다. 또한 지난 15일 직원 임금 및 퇴금직 체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형래 영구아트 대표의 향후 저작권 처리 문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현식 저작권, 한 해 6000만원 이상 김현식의 유족은 김현식이 작곡·작사한 38곡의 저작권 전체를 6억 6000만원에 한 저작권 중계업체와 매각 위탁계약했다. 김현식의 저작권은 작곡·작사가로서의 권리를 뜻하며, 2010년 한 해 동안 6000여 만원의 수익을 발생시켰다. 이번 계약으로 '사랑했어요', 최근 MBC '나는 가수다'에서 인순이와 바비킴이 각각 편곡해 부른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사랑 사랑 사랑' 등도 양도된다. 단, '내 사랑 내 곁에'와 '비오는 날의 수채화'같이 김현식이 불렀지만 직접 작사·작곡하지 않은 곡들은 양도·양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계약으로 김현식의 저작인접권까지 팔리는 것은 아니다. 저작인접권은 김현식이 육성으로 노래하거나 연주한 곡에 대한 권리다. 저작인접권 수익은 저작권에 비하면 대단히 미미한 수준이다. 저작권이 상업적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유명인의 저작권은 유족의 재산이다. 그러나 유족이 이를 처분해야 할 상황도 발생한다. 김현식의 아들이자 가수인 김완제는 "집안 사정으로 아버지의 저작권을 처분하려 한다"고 밝혔다.
형태는 다르지만 근본적인 것은 돈이다. 한국저작권M&A의 임성천 대표는 "고인의 빚이 많아 채무까지 상속될 경우 유족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본인이 사망 전 가족을 위해 저작권을 포기하면서 매물이 나온다"면서 "저작권은 시대가 흘러도 매체의 이벤트가 맞물리는 경우 일정 수익을 유지하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오래된 영화 포스터, 팔아도 될까? 최근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불구속 기소된 심형래 영구아트 대표의 무형 재산, 즉 저작권의 처분 과정도 관심의 대상이다. 심형래의 타워팰리스 및 영구아트 본사 등 유형 자산이 우선적으로 처분했다. 심형래가 제작한 영화 '용가리' '디워' '갓파더' 등도 매각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화·드라마·음반·사진·애니메이션 등의 제작사가 파산하면 채권자가 저작권 압류에 들어간다. 그러나 채권자가 어떤 이유로든 지정된 기간 동안 압류를 안하면 법인 해산과 동시에 저작권이 소멸된다. 이 경우 저작권이 국가에 귀속되며,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현재도 1960~70년대 영화의 포스터(혹은 디지털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대여하는 개인들이 있다. 영화 제작과 무관한 이들이 이런 매매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저작권이 특정인에게 귀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