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리스 보컬 이은미(24)를 살해한 전 남자친구 조모씨(28)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19일 '흉기를 휘둘러 이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였던 조씨는 결별을 통보받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났으나 모욕적인 말을 듣고 준비한 과도로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결과도 중대한 점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유족들과 합의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유족들에게 1000만원을 공탁해 다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이 사건이 조씨가 피해자와 결별 등으로 인한 특수한 관계 속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살인 범행이 아닌 점과 범행 직후 도주를 했지만 지인에게 살해 사실을 알린 다음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6월 19일 오전 2시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모 아파트단지에서 귀가하던 이은미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김진석 온라인 뉴스 기자 [superj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