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오리온 밀크초콜릿의 판매를 금지하고 제품 회수에 들어갔다.
밸런타인 데이를 맞아 인천광역시 남구청이 초콜릿류를 검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28일 오리온 제3익산공장에서 생산된 '초코 클래식 미니 스페셜'(유통기한 12월 27일)에서 기준치보다 14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초콜릿류 기준 세균 수는 g당 1만 마리 이하로 문제의 초콜릿에는 g당 14만 마리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이에 오리온 초코 클래식 미니 스페셜은 품목제조정지 15일 및 해당제품 폐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회수량은 2162㎏(90g짜리 2만4030 상자)이다.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사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