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샵의 권리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혜경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은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박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혜경이 신모씨와 재임대 계약을 맺은 건 인정되지만 그 과정에서 박씨가 건물주 하모씨를 속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무죄 판결을 받은 박혜경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2년 가까이 재판에 매달리느라 노래를 못했다. 그간 맘고생에 너무 힘들었지만 뒤늦게 라도 사기꾼이 아니란 사실이 밝혀져 정말 기쁘다"면서 "이제야 마음 편히 노래할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 이어 "곧 새 앨범을 준비해 팬들을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박혜경측 법률대리인 이민영 변호사는 "상대측을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고소할 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박혜경은 자신이 1년간 임차해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모 피부샵을 2010년 4월 계약기간을 3개월 남기고 신씨와 1년 기간으로 재임대 계약을 맺어 사기 혐의를 받았다. 박혜경은 '2010년 4월 양도할 당시 건물주 하씨의 동의를 분명히 받았고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갖고 있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