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블로3를 구입하고도 배틀넷 접속이 안돼 즐기지 못하는 게이머들 사이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은 '이미 돈을 낸 만큼 24시간 원할 때 게임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며 '블리자드가 이용자수 예측을 잘못해 배틀넷 접속장애가 발생한 만큼 환불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패키지·디지털 버전 일반판을 5만5000원, 패키지 한정판을 9만9000원에 구입했다. 과연 환불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패키지든 디지털 버전이든 구입하고 계정을 만들었거나 접속 기록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환불을 받을 수 없다. 접속장애에 따른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은 이미 계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환불 대상이 못된다. 블리자드코리아 관계자는 "한 번이라도 플레이를 했다면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중복결제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도 환불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디아블로3 패키지 상품 자체보다는 배틀넷이라는 인터넷 서비스가 문제이기 때문에 서비스 중지나 장애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리자드는 이용 약관에서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을 전제로 1일 4시간 이상 중단되거나 장애시 게임시간 3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사전통지 없이 30일 간 서비스 중단이나 장애 누적 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약관은 패키지 구입 후 온라인에서 무료로 즐기는 디아블로3에는 맞지 않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블리자드의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며 "그래도 안되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