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대 재벌 소속기업들이 2010년에 약 4조9864억원의 법인세를 감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세 감면액을 적용하면 10대 재벌에게 실제로 적용된 실효 법인세율은 15.1%에 불과해 법적 법인세율인 22%(매출액 200억 이상 대기업)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10일 발표한 ‘재벌·대기업에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제조업 외부감사기업의 조세지원액은 총 8조 4321억원으로 이 가운데 10대 재벌기업이 절반이 넘는 59.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같은 해 중소기업이 받은 조세지원액은 1조3215억원에 불과해 전체 조세지원액중 15.7%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각 그룹별로 조세지원 정도를 살펴보면 실효법인세율은 LG그룹이 7.5%를 기록해 가장 낮았고, GS그룹이 11.6%로 뒤를 이었다. 액수로는 삼성그룹이 약 2조8522억원의 조세지원을 받아 가장 많았으며, 현대차그룹이 9544억원의 조세지원을 받아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재벌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낮은 까닭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와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지원정책이 재벌 대기업에 집중되고 일부 세액공제 항목에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10대 재벌기업에 막대한 조세감면을 해주지만 그에 따른 고용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해당연도 기업의 고용인원 증가수를 조세지원액수로 나눈 고용창출계수는 10대 재벌기업이 5.6에 불과해 대기업 전체인 8.8보다 떨어졌다.
따라서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재벌기업에 대한 각종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여 복지국가시대에 필요한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국가재정건전성의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구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더 이상 재벌기업에 조세지원정책의 혜택을 집중할 이유가 없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 세율의 원상회복과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한 27% 세율의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을 제외시키되, 1000억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축소, 고용증대에 따른 공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조세제정개혁센터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제도'역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와의 중복수혜를 폐지하고, 법인세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항목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현행 최저한세율 14%를 20%로,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기업의 11%를 15%로 상향조정하여 과도한 조세지원으로 인한 세원침식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