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발표한 병역실태 감사 결과문에 따르면 A는 2001년 3월 징병검사 결과 현역입영 대상 판정(2급)을 받았다. 이후 A는 2007년 5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에 응시하지도 않은 공무원 채용시험에 총 5차례 응시했다거나 직업훈련원에 입소했다는 이유를 들어 입대를 계속 연기했다. 이 기간 A는 드라마·뮤지컬 출연 등을 통해 2007년 5296만원, 2008년 1억214만원, 2009년 1억4607만원 등 총 3억여원의 수입을 올렸다.
A는 2009년 12월 입영연기일수 한도(730일)가 꽉 차 더이상 입대가 연기되지 않아 현역입영통지를 받고 2010년 1월 질병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원을 병무청에 제출했다가 거부당했다. 이후 곧바로 자기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했고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A는 소득이 생계곤란으로 병역감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준보다 높아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을 수 없었는데도 병무청 담당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 군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