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열 측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고 투병하면서 병원비 등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21일 발표한 병역실태 감사 결과문에 따르면 김무열은 2001년 3월 징병검사 결과 현역입영 대상 2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07년 5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나 직업훈련원 입소 등을 이유로 입대를 계속 연기했다. 그 사이 드라마·뮤지컬에 출연하며 2007년에 5296만원, 2008년에 1억214만원, 2009년에 1억4607만원 등 총 약 3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어 2009년 12월 입영연기 일수 한도(730일)가 꽉 차 더 이상 입대가 연기되지 않아 현역입영통지를 받자, 2010년 1월 질병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원을 병무청에 제출했다가 거부당했다.
이후 곧바로 자기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했고 면제에 해당하는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김무열은 생계 곤란으로 병역감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준보다 소득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에 따르면 김무열은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인 2002년 부친이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지속적인 병원비 지출로 인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했다. 2008년에는 부친이 암 선고를 받아 모친도 간호에 전념하는 등 가정 형편이 더 나빠지고 빚은 늘었다. 이 상황에서 실질적 가장이 돼 모친과 비정기적으로 일하면서 병원비와 생계를 마련해왔다.
병무청 관계자는 "한 해 2000여명 정도가 생계 곤란으로 병역감면 처분을 받는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 "김무열이 억대의 소득을 올렸더라도, 그의 입대로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 질 경우 병역감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문이 나온 만큼 더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무열은 최근 영화 '은교' 에서 파격적인 연기를 선보였다. 차기작인 영화 'AM 11'의 촬영을 준비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