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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김문영 칼럼] 축발기금 납입률 상향 추진
정부의 축산 관련 정책 추진의 주요 재원인 축발기금의 재원이 주요 축산물 수입이익금의 납입 종료와 한·유럽연합(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따른 다양한 대책 추진 등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축발기금 재원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부족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한국마사회법에 근거해 KRA 특별적립금 중 축발기금 납입 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서는 KRA는 손익금 처리와 관련해 특별적립금의 80%를 축산법에 따른 축발기금에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특별적립금은 수익금의 60%였다. 그러던 것이 이계진 전의원이 개정법률안의 제출하여 현재의 80%로 높였다. 당시 원안은 90%로 높이는 것이었다. 경마산업은 죽으러라는 얘기였다. 그러던 것이 몇 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축발기금을 올리려 한다. 어떻게 경마를 운영하라는 얘기인가?
정부 관계자는 유럽연합·미국 등과의 연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축발기금 사용금액이 급격히 늘 것으로 전망된다며 안정적인 축발기금 확보를 위해 KRA 특별적립금 중 축발기금 납입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8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및 마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적립금은 297억4800만원이 책정됐고 이중 77.1%가 실제 집행됐다.
경마매출의 70%는 배당금 등으로 환급되고, 제세금과 마사회 운영비를 제외한 4%가 실질적인 경마매출 수익이다. 이 수익에서 사내유보금(30%)를 제외한 금액이 특별적립금인데,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특별적립금의 80%를 축산발전기금에 적립하고, 나머지 20%는 '농어촌 특별적립금'으로 농어업인 장학 및 복지사업과 농업·농촌 이해증진, 말산업 발전을 위한 마사진흥사업 등에 사용된다.
축산발전기금은 농식품부가 매 회계연도마다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재정사업으로 성과평가가 이뤄지지만, 농어촌 특별적립금은 별다른 검증절차 없이 운용된다. 주관기관도 농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4개 부처와 산하 기관들이 망라되고, 사업도 지난해 총 143개에 달한다.
이렇다보니, 농어업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들도 '슬쩍 끼워넣기'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옛 수산청과 산하기관 퇴직자 친목모임인 '수우회'에 건강강좌 개최, 수산현장 방문, 단합체육대회, 건강도서 구입, 원로회원 초청 간담회 등 명목으로 자금이 지원됐다. 또 '수산연감' 제작·발송, 국제컨퍼런스 개최, 토속 수산물 레시피 제작 등에도 집행됐다.
반면 특별적립금의 최우선 지원대상인 마사진흥사업은 집행률이 지난 2009년 65.9%, 2010년 52.2%, 지난해는 40.4% 등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마사회에서 나온 돈이지만, 정작 말산업 발전에는 배정된 자금의 절반도 쓰지 못한 것이다.
말산업은 경마상금을 중심으로 파생돼 발전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경마에서 벌어들인 돈을 경마상금에는 투입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 말산업육성법이 시행중이지만 승마산업육성법에 불과하다. 수익구조는 경마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선 번 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다. 경마수익금을 말산업육성에 집중 투입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 승마활성화에만 중심을 두고 있어 많은 문제가 있는 법이긴 하지만 말산업육성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마로 인한 수익금의 용도를 올바로 잡고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