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진출한 외국계 저가항공사들이 내놓은 값싼 티켓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31일 국토해양부와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환불과 운송지연 등의 항공권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69건. 작년 전체의 254건을 벌써 이미 넘어선 수치다.
일부 외국계 저가항공사들은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항공권 총판대리점(GSA)만 두고 있어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항공업계에 대해서는 업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는 원칙을 세운 탓에 항공권 가격이나 환불 등의 규정에 대한 간섭할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 불가 약관 등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더라도 효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구매자는 항공기가 결항하거나 지연되더라도 국적 항공사와 달리 배상을 기대할 수 없다. 에어아시아재팬·피치항공·세부퍼시픽 등이 현재 국내에서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지만 모두 지사가 없는 외국계 저가항공사들이다.
외국계 저가항공사들은 최근 들어 값싼 항공권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에어아시아재팬은 이달 17일까지 일본 나리타 편도노선을 운임 2000원, 공항세 포함해 3만원에 판매하고 28일부터 운항을 개시했다.
한편 소비자원 측은 "항공권을 구입할 때 무조건 싸다고 해서 덜컥 구매했다가 환불이 되지 않거나 많은 수수료를 물 수도 있다"며 "소비자들은 가격보다 소비자보호가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보고 구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