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와의 결혼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권모(43)씨가 징역 1년에 치료감호 선고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31일 배우 이영애 아버지의 집에 가서 이영애와의 결혼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1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 5월 1일 이영애의 아버지의 서울 광진구 아파트 현관 앞에서 "이영애와 결혼하러 왔다"고 외치며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우체국 직원으로 일했던 지난해 9월과 11월에도 이영애의 아버지의 집에 침입해 경비원의 제지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치료감호 시설에 치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을 당시 "이영애와 결혼하라는 하늘의 계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