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건·송혜교 등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도용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동건을 비롯한 연예인 6명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총 1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6명의 연예인은 장동건·송혜교·보아·김남길·소녀시대 제시카·티파니. 이들은 "병원 측이 홍보를 목적으로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과 이름을 게시했다"며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연예인 등 유명인사들이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
지난달 수애와 원더걸스 일부 멤버들도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손해 총 2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 강남의 한 치과 병원을 소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