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태일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서울웨이브 아트센터에서 진행된 NCT 도재정 첫 미니앨범 'Perfume' 데뷔 기념 포토콜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번 앨범 ‘Perfume’은 매혹적인 타이틀 곡 ‘Perfume’을 비롯해 ‘Kiss’(키스), ‘Dive’(다이브), ‘Strawberry Sunday’(스트로베리 선데이), ‘후유증 (Can We Go Back)’, ‘안녕 (Ordinary)’ 등 다양한 장르의 총 6곡이 수록되어 있다. 내일(17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3.04.16/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특수준강간 혐의 재판이 검찰의 항소로 2심으로 향한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이현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태일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그와 함께 기소된 두 명의 피고인들도 항소장을 내며 재판은 2심까지 이어지게 됐다.
양측 모두 형량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3인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태일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2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점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택시에 태워 방배동에 있는 자신들의 거주지로 이동했다. 이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집단 강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고, 태일 등은 반성의 뜻을 비치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태일은 소속된 팀 NCT에서 퇴출됐으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