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와 인천시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입점해 있는 인천 종합터미널 매매계약을 맺은 지 하루 만에 신세계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에 롯데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패자의 투정과 꼼수로밖에 안보인다”며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다.
신세계는 31일 인천시와 롯데의 인천 종합터미널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수령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매매계약 이행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인천시와 롯데가 9000억원에 신세계 인천점이 2017년까지 임대키로 한 건물을 포함해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일괄 매각하는 매매 본계약을 체결한 지 하루만에 벌어진 일. 신세계는 금리보전 문제를 해결했다 해도 수의계약 요건을 어기는 등 계약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신청서에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롯데와 인천시 간 투자약정은 불법이고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견적서를 2인 이상 받아야 하는 지방계약법 무시 ▲수의계약 대상자 부당차별 ▲감정가 이하 매각 등 절차상 투명성·공정성·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롯데는 "투정과 꼼수일 뿐”이라며 “깨끗한 승복을 바란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롯데는 “법적인 부분은 인천시와 롯데가 충분히 검토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어제 본계약으로 인천터미널 건은 상황이 종료됐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어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매매와 관련해 인천시와 수개월에 걸친 협상 과정에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뒤늦게 이런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본인의 입지를 회복해 보려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패자의 투정 및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깨끗이 승복하는 자세보다는 특혜 시비 운운 등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천시와 롯데를 음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하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