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된 강동희(47) 전 원주 동부 감독이 승부조작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강 전 감독은 22일 오전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제9형사단독(나청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승부조작 의혹이 불거진 네 경기 중 한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시도한 사실을 시인했다. 강 전 감독은 2011년 프로농구 정규리그 경기 중 2월26일 서울 SK와의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시도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그해 3월 11·13·19일 세 경기에 대한 승부조작 혐의는 부인했다. 강 전 감독은 총 네 경기에서 4700만원을 받고 승부조작을 했다는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됐다.
강 전 감독의 변호인 측은 "나머지 세 경기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본인이 이를 청탁이라고는 의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브로커를 통해 돈을 댄 전주(錢主) 김모(33) 씨는 돈을 준 사실과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강 전 감독의 승부조작 혐의를 둘러싼 쟁점을 살펴봤다.
강동희는 유죄인가
승부조작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최대 관건은 '대가성 금액'을 받았는지 여부다.
만약 강 전 감독이 받은 700만원이 대가성이라면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다.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 당시 선수들의 자문을 맡았던 곽균열 변호사는 "프로축구 승부조작 당시 동료들을 포섭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 선수들은 대부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단순히 돈만 받았을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강 전 감독이 700만원을 받았다는 점, 1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했다는 점을 시인했기 때문에 이 돈이 대가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강 전 감독이 브로커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했으나 시점을 놓쳐 대가성으로 인정되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법정 싸움은 언제까지 가나
과거 프로축구 승부조작의 경우 가담자 중 혐의를 시인한 선수들은 평균적으로 기소(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열어달라고 신청하는 것) 시점으로부터 2~3개월 만에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항소를 거쳐 무죄 판결을 받은 선수들은 1년여 간의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혐의를 벗었다.
곽균열 변호사는 "프로축구 승부조작 혐의로 2011년 7월 기소된 선수 중 2012년 7월 대법원 상고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은 선수가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세 경기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는 강 전 감독이 항소를 거친다면 법정 싸움은 길어질 수 있다. 증거 조사와 증인 심문을 위한 다음 공판은 각각 5월 6일과 5월 2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