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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한 담철곤 오리온 회장, 집행유예 5년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회삿돈 300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5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담 회장은 고가 미술품을 법인자금으로 매입해 자택에 설치하고 고급 외제 승용차를 계열사 자금으로 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226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2011년 6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횡령에 가담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된 조경민(55) 그룹 전략담당 사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서미갤러리 홍송원(60) 대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