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우던 청소년들을 훈계하다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농구선수 이현호(32·전자랜드)가 즉결심판 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즉결심판에 참석한 이현호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거해 약식재판을 받고 선고유예 2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보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이현호는 지난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학생 5명을 훈계하던 중 이들의 머리를 때렸다. 피해 학생 중 3명의 부모는 이현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2명의 부모가 합의를 거부해 지난 14일 이현호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