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음 조사…네이버 손보기 위한 구색맞추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 업계 1위 네이버에 이어 2위인 다음까지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의 조사가 대형 포털 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어서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27일 오전 서울 한남동의 다음커뮤니케이션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3일 네이버을 운영하는 NHN 본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이후 2주일 만에 다음을 찾았다.

공정위는 이번에 다음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다음이 콘텐트 제공업체를 상대로 '단가 후려치기' 등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계약을 파기했는지를 살펴본다는 것. 또 다음서비스 등 8개 계열사와의 관계에서 특혜성 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가 있었는지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관들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한다고 밝혔다"며 "1주일 가량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NHN도 다음과 같은 사안으로 조사하고 있다. 네이버는 국내 검색엔진 점유율이 약 75%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당 내부거래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본사 뿐 아니라 계열사인 NHN비즈니스플랫폼(NBP)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BP는 검색광고 사업과 온라인 마케팅을 담당하는 회사다.

업계는 공정위가 3위 포털업체인 네이트도 조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터넷 상 콘텐트 유통에 있어서 수퍼갑인 '포털 손보기' 차원에서 포털 업계 전반에 대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하지만 이번 포털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사실은 네이버를 손보기 위한 구색맞추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음과 네이트()를 합쳐봐야 네이버의 점유율에 절반도 못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위는 NHN과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동영상 업체의 광고영업을 제한한 것을 계기로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자회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포털 전체 매출이 아니라 동영상과 관련한 매출로 시장지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NHN 편을 들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승복하지 않아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한 포털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2007년 포털 3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해 제재하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며 "공정위의 이번 조사 대상이 포털 전체는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강력한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이긴 하지만 네이버만 조사할 수 없어 다른 포털도 함께 조사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NHN 관계자는 "네이버가 시장 1위 사업자이다보니 다른 포털보다 좀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 같다"며 "공정위가 문제가 있으면 한 업체만 조사하는데 이번에는 다른 업체도 함께 조사하고 있어 무슨 속내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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