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은 비밀 SNS 계정에 최강희 전 축구대표팀 감독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축구팬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기성용은 5일 대리인을 통해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팬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축구협회는 아직 기성용의 징계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축구협회 징계규정 제12조(심의대상) 3항에는 '명예 실추 행위' 항목이 있다. 특정 선수가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할 경우 최소 '출전정지 1년 이상'에서 '영구제명'까지 징계가 가능하다. 또 대표팀 운영규정 제13조에는 대표 선수가 '품위를 유지하고 선수 상호 간의 인화단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경고 조치부터 영구제명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최만희 축구협회 기술교육국장은 7일 항간에 떠도는 '기성용 징계설'에 대해 "협회에서 징계한다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다. 보고가 올라온다면 그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대표팀 무단 이탈'의 경우 중징계가 내려졌다. 하지만 그 외 특정 선수가 대표팀 분위기를 흐렸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지난 1966년에는 황호와 배금수, 석효길 등 5명의 선수가 해외원정에서 대표팀을 무단이탈했다가 주동자 황호가 3년 자격정지, 배금수 등 4명은 2년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1983년에는 이태호와 최순호, 박경훈 등 5명의 국가대표가 박종환 감독의 스파르타식 훈련에 반발해 태릉선수촌을 무단 이탈했다. 당시 이들은 3년 징계를 받았지만 1년 만에 사면 받아 모두 대표팀에 복귀했다.
'항명 사건'의 경우 감독이 선수의 징계를 원하지 않아서 징계를 면한 경우도 있다. 1977년 이회택이 자신을 전반만 뛰게 하고 교체했다며 최정민 감독에게 축구화를 던지며 대들었다. 당시 이회택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최정민 감독이 대표팀에서 물러나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1995년 황선홍-홍명보 등이 '열하나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서 박종환 감독에게 항명했다는 의심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증거가 불충분하고, 선수들이 한국축구에 세운 공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기성용 역시 파벌을 형성했거나 대표팀 분위기를 흐렸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또한 런던올림픽 동메달과 월드컵 예선에서의 공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